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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33권, 성종 20년 10월 3일 정해 9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이세좌·이육·조익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세좌(李世佐)를 가정 대부(嘉靖大夫)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육(李陸)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조익정(趙益貞)을 가선 대부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以李世佐爲嘉靖司憲府大司憲, 李陸嘉善禮曹參判, 趙益貞嘉善江原道觀察使。


    • 【태백산사고본】 36책 233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2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