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32권, 성종 20년 9월 21일 병자 4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복호한 자에게 전세와 공부를 제외한 잡역만을 면제하게 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무릇 복호(復戶)947) 는 마땅히 잡역(雜役)만 면제(免除)하여야 하는데, 수령(守令)들이 법(法)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공부(貢賦)의 역(役)까지 아울러 면제하니, 법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복호한 자에게 전세(田稅)와 공부 이외에 잡역만을 오로지 면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내수사(內需司) 노자(奴子)의 복호는 《대전(大典)》에 실려 있지 아니하고, 다만 수교(受敎) 내에 ‘전세(田稅) 이외에 출군 잡역(出軍雜役)948) 도 감(減)하여 면제한다.’고 하였으므로, 위 관사의 노자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공부를 바치지 아니함은 옳지 못합니다. 금후로는 청컨대 여느 복호의 예(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19면
- 【분류】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
○戶曹啓: "凡復戶, 宜只復雜役, 而守令不知法意, 幷復貢賦之役, 有違於法。 今後復戶者, 田稅、貢賦外雜役, 全除爲便。 且內需司奴子復戶, 不載《大典》, 但受敎內稱: ‘田稅外出軍雜役減除。’ 而右司奴子等因此不供貢賦, 未便。 今後請依他復戶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23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19면
- 【분류】재정-역(役)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