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 관찰사 김여석이 밀양 수산제의 처리와 수륙군·수군의 역 분담을 아뢰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딸의 혼가(婚嫁)로 인하여 명령을 받고 경사(京師)에 이르러 글로 아뢰기를,
"밀양(密陽)의 수산제(守山堤)는 지난 정미년944) 부터 국둔전(國屯田)에 소속되었는데, 그 지세(地勢)가 매우 낮아서, 만약에 빗물이 있게 되면 곧 물에 잠깁니다. 지난 정미년과 무신년945) 에는 빗물이 적당하였으므로, 정미년의 소출(所出)은 7천 5백여 석(碩)이었고 무신년의 소출은 4천 4백여 석이었는데, 올해에는 가을비가 과다(過多)하게 내려서 거의 수침(水沈)이 다 되었으므로, 소출이 반드시 지난해의 수(數)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수륙군(水陸軍) 5백 명으로 농군(農軍)을 삼아 한 해를 마치도록 복역(服役)하게 하니, 방어(防禦)가 허술할 뿐만 아니라 공(功)은 많이 들고 이(利)는 적습니다.
신은 생각건대 백성들에게 주어서 병작(幷作)하여, 그 해의 풍흉(豐凶)에 따라 관(官)에서 그 반(半)을 거두고, 수륙군은 각각 본진(本鎭)으로 돌려보내어 방어하는 데 채우고, 수군(水軍)은 소금을 굽게 하여, 한 달[朔]의 구실[役]을 한 사람당 2석(碩)씩 하여, 이것을 가지고 곡식을 무역(貿易)하면, 〈그 값이〉 혹은 배(倍)나 혹은 반(半)이 되더라도, 한 해 동안에 무역한 곡식은 둔전(屯田)의 1년 소출의 반보다도 낫고, 방어도 허술한 데에 이르지 않으며, 관(官)에 들어오는 곡식도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또 미조항(彌助項)은 요해지(要害地)로서 남해(南海)와의 거리가 80여 리(里)이고, 적량(赤梁)과의 거리가 40여 리이며, 평산포(平山浦)와의 거리가 60여 리이니, 상거(相距)가 매우 멉니다.
만약에 적변(賊變)이 있으면 형세가 능히 구원(救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보(堡)946) 를 쌓고 육군(陸軍)으로 방수(防戍)하고 있으나, 적(賊)이 만약에 와서 침범한다면 이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속히 수군(水軍)을 두시어 불우(不虞)에 대비하시고, 만호(萬戶)를 두시어, 무간(武幹)이 있고 염근(廉謹)한 사람을 택하여 임명해 보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옳다. 수산제(守山堤)의 일을 호조(戶曹)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19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염업(鹽業)
- [註 944]정미년 : 1487 성종 18년.
- [註 945]
무신년 : 1488 성종 19년.- [註 946]
보(堡) : 변방(邊方) 지역에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흙으로 쌓은 소규모의 작은 성(城).○丙子/慶尙道觀察使金礪石以嫁女承命至京師, 書啓:
密陽 守山堤, 自丁未年始屬國屯田, 其地勢卑下, 若有雨水, 輒沈沒。 丁未、戊申年則雨水適中, 故丁未年所出, 七千五百餘碩, 戊申年所出, 四千四百餘碩。 今則秋雨過多, 水沈殆盡, 所出必不及去年之數矣。 以水陸軍五百名爲農軍, 終年服役, 非徒防禦疎虞, 抑功多利少。 臣意謂給民幷耕, 隨年豐歉, 官收其半, 而水陸軍各還本鎭, 以實防禦。 水軍則令煮鹽, 一朔之役, 人各二碩, 以之貿穀, 或倍或半, 終年所貿之穀, 優於屯田一年所出之半, 防禦不至疎虞, 而入官之穀亦敷矣。 且彌助項要害之地, 而距南海八十餘里、赤梁四十餘里、平山浦六十餘里。 相去遙遠, 儻有賊變, 勢不能救援。 今雖築堡以陸軍防戍, 然賊若來犯, 難以禦之。 須速置水軍, 以備不虞: 設萬戶, 擇有武幹廉謹人差遣。
傳曰: "所啓是矣。 守山堤事, 令戶曹議啓。"
- 【태백산사고본】 36책 2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19면
- 【분류】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농업-전제(田制) / 수산업-염업(鹽業)
- [註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