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30권, 성종 20년 7월 26일 임오 3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전 정랑 이병규의 처가 김탁의 서출이므로 첩으로 논하고 생원시에 합격한 아들 이옹을 방목에서 삭제하고 백패를 거두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전 정랑(正郞) 이병규(李丙奎)는 사족(士族)의 딸 송씨(宋氏)에게 장가들었다가 아들이 없다 하여 버리고 뒤에 김씨(金氏)를 얻었는데, 곧 김탁(金濯)의 비첩(婢妾)이 낳은 김보중(金寶重)입니다. 본계(本系)가 낮으니, 보중은 첩으로 논하고, 또 그 아들 이옹(李壅)이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였으니, 방목(榜目)에서 삭제하고 백패(白牌)를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0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가족-가족(家族) / 호구-호적(戶籍)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