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아뢴 청로대의 사람을 뽑는 절목을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청로대(淸路隊)758) 는 시재(試才)759) 하는 법이 없으므로 그 입속(入屬)된 자가 거의 다 시정(市井)의 무뢰한 무리이니, 근시(近侍)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시재하여 벼슬을 제수하고 번상(番上)하는 절목(節目)을 뒤에 조목으로 벌여 적습니다.
1. 시재는 장용위(壯勇衛)의 예에 따라 2백 40보 1시(矢) 이상과 1주(走)와 1역(力)의 세 가지 재주에 입격한 자는 입속을 허가한다.
1. 원액(元額) 2백 인을 5번(番)으로 나누어 번마다 40인으로 하여 4개월마다 서로 교체한다.
1. 장용위의 체아(遞兒) 15 안에서 정7품(正七品) 1과 정8품 1과 정9품 4를 옮겨 주어 그 사일(仕日)의 다소에 따라 서로 교체하여 제수하고, 그 나머지 벼슬을 제수받지 못한 자는 예전대로 월봉(月俸)을 준다.
1. 입직(入直)한 사일이 1백 26에 차면 품계(品階)를 높이되 종5품(從五品)에서 영직(影職)760) 으로 거관(去官)한다.
1. 팽배(彭排)·대졸(隊卒)의 예에 따라 1보(保)를 준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05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註 758]청로대(淸路隊) : 임금의 거둥 때에 시위(侍衛)를 엄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대. 《성종실록》 15년 10월 9일조에 의하면, 임금이 거둥할 때에 대가(大駕) 앞의 시위가 엄하지 못하므로, 팽배(彭排)·대졸(隊卒)·파적위(破敵衛) 중에서 나이 젊고 장실(壯實)한 자를 뽑아서 복색(服色)을 달리하고, 붉은 막대기[朱杖]를 가지고 연(輦)을 시위하여 가게 하였는데, 이름하여 청로대라고 하였다 함.
- [註 759]
시재(試才) : 재주를 시험하여 사람을 뽑음.- [註 760]
영직(影職) : 조선조 때 직함(職銜)만 주고 관직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던 제도. 품계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상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었음. 검교(檢校)나 첨설직(添設職) 대신에 만든 허직(虛職)임.○兵曹啓: "淸路隊無試才之法, 故其入屬者, 率皆市井無賴之徒, 不合近侍。 其試才除職番上節目, 條列于後。 ’一, 試才依壯勇衛例, 二百四十步一矢以上, 一走一力三才入者許屬。 一, 元額二百人, 分五番, 每番四十人, 四朔相遞。 一, 壯勇衛遞兒十五內, 正七品一、正八品一、正九品四移給, 隨其仕多少, 相遞除授。 其餘未授職者, 仍舊給月俸。 一, 入直仕滿一百二十六, 加階從五品, 影職去官。 一, 依彭排隊卒例, 給一保。" 從之。
- 【태백산사고본】 36책 230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505면
- 【분류】군사-부방(赴防)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註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