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30권, 성종 20년 7월 16일 임신 1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물건을 내고 들일 때 내관·서방색 한 사람씩 외에 두 사람씩을 더 두어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궁방(弓房)의 임무는 지극히 중요한데, 모든 물건을 내고 들일 때에 내관(內官) 한 사람과 서방색(書房色) 한 사람만을 시켜 살피므로 간사하게 속이는 일이 있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서방색 두 사람과 내관 두 사람을 더 두어 이목(耳目)을 넓히려 하니, 해조(該曹)를 시켜 체아(遞兒)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0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壬申/傳于承政院曰: "弓房之任至重, 凡物出納時, 只令內官一人、書房色一人監之, 未免有奸僞。 今欲加設書房色二人、內官二人, 以廣耳目。 令該曹議遞兒以啓。"
- 【태백산사고본】 36책 230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0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