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최충·최유선·조간의 제사를 문묘에서 지내는 것을 폐지할 것을 청하다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 이집(李諿)이 치계(馳啓)하기를,
"도내(道內)의 여러 고을의 문묘(文廟) 중에서 사전(祀典)729) 에 실려 있지 않는데도 종사(從祀)하는 자는 김제군(金堤郡) 향교(鄕校)의 문량공(文良公) 조간(趙簡)730)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조간은 군리(郡吏) 조연벽(趙連璧)의 아들인데, 나이 겨우 약관에 동당(東堂)의 삼장(三場)731) 과 염전(簾前)의 중시(重試)에서 다 장두(狀頭)로 합격하였으므로 세상에서 전하기를 30년 전 육방두(三十年前六牓頭)라 하고, 벼슬이 찬성사(贊成事)에 이르렀으며, 효행(孝行)으로 정문(旌門)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그 마을을 효자리(孝子里)라 부르고, 후세 사람이 추모하여 문묘에 제사합니다."
하였는데, 예조(禮曹)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해주(海州) 향교의 최충(崔沖)·최유신(崔惟善)과 김제 향교의 조간은 모두 종사하는 줄에 들어 있는데, 삼가 고례(古例)를 살펴보건대, 태주(泰州)에 오현당(五賢堂)이 있고 요주(饒州)에 삼현당(三賢堂)이 있고 여릉(廬陵)에 구양수묘(歐陽脩廟)가 있고 유주(柳州)에 유자후묘(柳子厚廟)가 있으니, 한 고을에서 공덕(功德)이 있는 향선생(鄕先生)을 위하여 따로 사당을 세워서 제사하는 것은 있으나, 문묘에 종사하는 것으로 말하면 예전에 그런 예가 없으니, 최충·최유선·조간의 종사를 폐지하소서."
하니,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6책 23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0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유학(儒學) / 풍속-예속(禮俗)
- [註 729]
○全羅道觀察使李諿馳啓: "道內諸(道)〔邑〕 文廟, 祀典不載而從祀者, 只有金堤郡鄕校文良公 趙簡一人而已。 簡, 郡吏連璧之子, 年甫弱冠, 東堂三場、簾前重試皆中壯頭, 世傳 ‘三十年前六牓頭。’ 官至贊成事。 簡以孝行旌門, 鄕人名其里曰孝子。 後人追慕之, 祀於文廟。" 禮曹據此啓: "海州鄕校崔冲ㆍ崔惟善、金堤鄕校趙簡, 俱在從祀之列。 謹按古例, 泰州有五賢堂, 饒州有三賢堂, 廬陵有(歐陽脩)〔歐陽修〕 廟, 柳州有柳子厚廟, 則一邑有功德鄕先生。 別立廟以祀者有矣, 若從祀文廟, 則古無其例。 請罷冲、惟善、簡從祀。" 命議于領敦寧以上及議政府。
- 【태백산사고본】 36책 23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50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상-유학(儒學)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