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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9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축성 도체찰사 홍응이 광평에 목책을 설치하자는 것 등을 건의하다

축성 도체찰사(築城都體察使) 홍응(洪應)이 와서 아뢰기를,

"지난번 벽동(碧潼) 금사동(金士洞)소파아(小坡兒)의 거민(居民)이 말하기를,

‘경작하는 광평(廣平)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서 날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적(彼賊)들의 겁략(劫掠)이 근심스러우니, 청컨대 광평에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군사로 하여금 농민을 수호하게 하소서.’라고 하고, 벽단(碧團) 거민은 말하기를, ‘본진(本鎭)은 고단(孤單)하여 삼면(三面)에서 적을 받고 있으며 성중(城中)도 비좁고 우물도 단지 둘만 있습니다. 그런데 진성(鎭城)에서 3백 보(步) 가량의 거리에 있는 노장동(盧章洞)은 지세가 넓고 또 나무하고 풀베기와 물과 샘의 이(利)로움이 있으니, 진(鎭)을 여기로 옮기기를 청합니다.’고 하며, 창성(昌城) 거민은 말하기를, ‘본진은 성터가 좁고 우물과 샘도 적은데 사는 백성은 날마다 불어나서 집과 담장이 잇대어 있으니, 만일 혹시라도 불이 나면 형세가 반드시 연달아 타게 될 것이니 읍성(邑城)을 남문(南門) 밖으로 물려서 쌓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는데, 신이 그들이 말한 것을 가서 살펴보니 과연 그러하였습니다. 청컨대 백성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광평은 목책을 설치하여 수호하게 하고 창성은 본진(本鎭) 백성의 힘으로 가을을 기다려서 물려 쌓게 하며, 벽단은 장성(長城)을 다 쌓은 뒤에 옮겨서 설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8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築城都體察使洪應來啓曰: "頃者碧潼 金士洞小坡兒居民云: ‘所耕廣平相(詎)〔距〕 甚遠, 而日常往還, 彼賊刼掠可虞。 請於廣平設木柵, 使軍士守護農民。’ 碧團居民云: ‘本鎭孤單, 三面受敵, 城中狹窄, 只有二井。 距鎭城三百步許, 盧章洞城勢廣衍, 又有樵蘇水泉之利, 請移鎭於此。’ 昌城居民云: ‘本鎭城基隘小, 井泉亦少, 民居日繁, 接屋連墻。 如或失火, 勢必連燒。 請退築邑城於南門外。’ 臣以其言往審, 果然。 請依民願, 廣平則設木柵守護, 昌城則以本鎭民力, 待秋退築, 碧團則長城畢築後移設。"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88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