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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7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허침 등에게 《삼강행실》의 산정을 명하다

시강원 보덕(侍講院輔德) 허침(許琛)과 이조 정랑(吏曹正郞) 정석견(鄭錫堅)에게 명하여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산정(刪定)하게 하였는데, 허침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강행실》 안에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서 보고 느낄 만한 것을 골라서 각각 35인을 얻었는데, 모두 1백 5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사실은 모두 간략하여 줄일 만한 말이 없고, 또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이루어진 책을 보태거나 줄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교서관(校書館)에 간직한 《삼강행실》 판본(板本)은 한 사람의 일을 각각 한 장으로 하였는데, 지금 초(抄)한 1백 5인은 취사(取捨)하는 것을 품지(稟旨)하게 하고 구본(舊本)을 써서 찍어 내되, 한 책으로 묶어서 널리 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88면
  • 【분류】
    출판(出版)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유학(儒學)

    ○命侍講院輔德許琛、吏曹正郞鄭錫堅刪定《三綱行實》等啓曰: "臣等於《三綱行實》內, 擇人所易曉可以觀感者, 各得三十五, 摠一百五人, 其所記事, 實皆簡約, 無可刪之辭。 且祖宗已成之書, 似不宜增損。 校書館所藏《三綱行實》板本, 以一人之事, 各爲一張, 今所抄一百五人, 稟旨取捨, 用舊本印出, 粧爲一冊, 廣布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88면
    • 【분류】
      출판(出版)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