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5일 임진 1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의정부에서 변경의 장수는 휴가를 없애도록 건의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의주 목사(義州牧使) 조숙기(曺淑沂)가 자식의 성혼(成婚)으로 인하여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변장(邊將)의 한 몸은 관계되는 바가 크므로 가볍게 진(鎭)을 떠날 수 없다고 여깁니다. 혼인은 비록 시기를 잃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邊境)의 일에 비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가 비록 있지 아니하더라도 어미가 혼인을 주관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어미가 없으면 친족이 또한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양계(兩界) 연변(沿邊)의 장수는 휴가를 허락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8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壬辰/議政府啓曰: "今者義州牧使曺淑沂, 以子息成婚, 受告來家。 臣等意謂邊將一身, 所關者大, 不可輕易離鎭。 婚嫁雖不可失時, 比於邊事則有間。 父雖不在, 母可以主婚, 如其無母, 族親亦可主之。 自今兩界沿邊將帥, 不許請暇。"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35책 22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80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