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28권, 성종 20년 5월 23일 경진 3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도총부에서 감군을 설치한 본래의 의도를 지키도록 할 것을 건의하다
도총부(都摠府)에서 아뢰기를,
"본부(本府)는 사무가 매우 번잡하여 이전에는 총관(摠管) 등으로 비록 중추부(中樞府) 직임을 가진 자도 순장(巡將)으로 차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물며 처음 감군(監軍)을 설치한 본의는 본디 병권(兵權)을 분장(分掌)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 당상관(堂上官)은 순장으로 삼고, 낭청(郞廳)은 감군을 삼아 함께 병권을 장악하는 것은 일의 체모에 어긋나는 것이오니, 전례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7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都摠府啓: "本府事務甚繁。 前此摠管等, 雖爲中樞府職者, 不差巡將。 況初設監軍之意, 本爲分掌兵權, 而今者堂上爲巡將, 郞廳爲監軍, 同掌兵權, 有違事體。 請依前例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7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