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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28권, 성종 20년 5월 11일 무진 4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흥덕사에 놀러간 유생들을 국문하도록 하다

유생(儒生) 홍덕창(洪德昌)·이벽(李鼊)·유중익(兪仲翼)·윤양보(尹良輔)·양희수(楊希洙)·박안영(朴安榮)흥덕사(興德寺)에서 놀았는데, 대비(大妃)가 듣고 내관을 보내 가서 살펴보게 하고 이름을 갖춰 아뢰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유생이 절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은 법령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지금 이 유생은 법령을 돌아보지 않고 떼 지어 절에 올라갔으니, 그들을 유사(攸司)에 내려 국문하라. 유생이 비록 불교를 배척하기는 하지만 각각 자기네의 도를 행하는 것이 가하다. 이후부터는 엄히 금하여 절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 들으니, 흥덕사 뒤에 있는 길은 막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도 지금 다시 길을 뚫어 산의 맥을 끊었다고 하니, 속히 상지관(相地官)을 보내 길을 여는 것과 막는 것의 편부(便否)를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인수 왕대비(仁粹王大妃)가 일찍이 불상을 만들게 하여 정업원(淨業院)에 보냈는데 유생 이벽 등이 불상을 가져다 태워 버렸다. 사성(司成) 이문흥(李文興)이 그 유생들을 벌하려 하자, 사성(司成) 김율(金硉)이 ‘유생으로서 불교를 배격한 것에 무슨 불가함이 있는가?’ 하였다. 대비가 이 소식을 듣고 이벽 등을 국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아뢰자 임금이 거절하기를, ‘이 사건은 밖에서 들은 소문이라고 해도 유생을 추국하면 대간(臺諫)이 반드시 말할 것인데, 하물며 내간(內間)에서 듣고 유생을 추국하도록 명한다면 임금으로서 할 정사가 아니다.’ 하였다. 그래서 대비도 강요할 수가 없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72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

○儒生洪德昌李鼊兪仲翼尹良輔楊希洙朴安榮遊于興德寺, 大妃聞之, 使內官往察之, 具以名聞。 上傳于政院曰: "儒生毋得上寺, 著在令甲。 今此儒生不顧法令, 成群上寺, 其下攸司鞫之。 儒生雖欲闢佛, 各行其道可也。 今後痛禁, 毋得上寺。 且聞興德寺後有路, 塞之已久, 而今後開踏, 絶山脈, 亟遣相地官, 相其開塞便宜以啓。"

【史臣曰: "仁粹王大妃嘗造佛送于淨業院, 儒生李鼊等, 取其佛像而焚之。 司成李文興欲罰其儒生, 司成金硉曰: ‘儒生闢佛, 有何不可?’ 大妃聞之, 轉啓欲鞫問李鼊等。 上辭曰: ‘此事雖自外而聞, 若推鞫儒生, 則臺諫必言之。 況自內間聞之而命推儒生, 非人君之政也。’ 大妃不能强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22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72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유학(儒學) / 사상-불교(佛敎) / 사법-재판(裁判) / 왕실-비빈(妃嬪)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