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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27권, 성종 20년 4월 12일 경자 3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김응기에게 《율려신서》를 배울 인원을 뽑도록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대소 인원(大小人員)의 첩자(妾子)들 중에서 뛰어나게 총명한 자 10인을 뽑아 김응기(金應箕)를 따라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배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6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신분(身分)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傳于禮曹曰: "擇大小人員妾子穎悟者十人, 從金應箕《律呂新書》。"


  • 【태백산사고본】 35책 2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65면
  • 【분류】
    예술-음악(音樂) / 신분(身分)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