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대소 인원(大小人員)의 첩자(妾子)들 중에서 뛰어나게 총명한 자 10인을 뽑아 김응기(金應箕)를 따라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배우도록 하라."
하였다.
○傳于禮曹曰: "擇大小人員妾子穎悟者十人, 從金應箕學《律呂新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