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26권, 성종 20년 3월 25일 계미 2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승정원에 전교하여 의관 제도를 바로 잡도록 하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의관 제도(衣冠制度)는 바르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지금 시속에서 숭상하는 갓[笠]의 모양은 승립(僧笠)과 같음이 있으니, 해사(該司)로 하여금 그 제도를 고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8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 사법-법제(法制)
○傳于承政院曰: "衣冠制度不可不正。 今時俗所尙笠樣, 有似僧笠, 令該司改其制。"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8면
- 【분류】의생활-상복(常服)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