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226권, 성종 20년 3월 16일 갑술 3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예종의 상궁 기씨가 죽다

예종(睿宗)의 상궁(尙宮) 기씨(奇氏)가 졸(卒)하였다. 승정원에게 전교하기를,

"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이 졸하였는데, 악(樂)을 듣는 것은 불가함이 없겠는가? 오는 17일 거둥 때에 고취(鼓吹)를 정지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자, 승지(承旨)들이 아뢰기를,

"예(禮)에 서모(庶母)가 아들이 있으면 복(服)이 있으나, 이제 상궁은 위(位)가 낮고 아들이 없는데, 법가(法駕)298) 에 고취를 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해사(該司)로 하여금 고례(古例)를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인물(人物)

  • [註 298]
    법가(法駕) : 임금의 행차.

睿宗尙宮奇氏卒。 傳于承政院曰: "先王後宮卒, 聞樂無乃不可乎? 來十七日行幸, 停皷吹何如?" 承旨等啓曰: "禮, 庶母有子則有服。 今尙宮位卑, 無子, 法駕不可廢皷吹也。" 傳曰: "令該司考古例以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행행(行幸)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