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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6권, 성종 20년 3월 14일 임신 4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강원도 관찰사 이육이 통전의 세금을 양양부에서 받도록 해 주기를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 이육(李陸)이 아뢰기를,

"2월 24일에 산불이 나서 양양부(襄陽府) 주민 2백 5호와 낙산사(落山寺) 관음전(觀音殿)이 연소(連燒)되고, 간성 향교(杆城鄕校)와 주민 2백여 호가 일시에 모두 탔는데 오직 사람과 가축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민간에 저장한 곡식이 모두 재가 되었으니, 청컨대 통천(通川)의 전세(田稅)를 옮겨 받아서 주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재정(財政)

    江原道觀察使李陸啓: "二月二十四日, 本道山火, 連燒襄陽府居民二百五戶、洛山寺 觀音殿杆城鄕校及居民一百二十四戶, 一時皆燒。 唯人畜不傷, 而閭閻所儲之穀, 盡爲灰燼。 請移納通川田稅以給。"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