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26권, 성종 20년 3월 7일 을축 4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전의감 제조가 의서 습독관을 권장할 절목을 보고하다
전의감 제조(典醫監提調)가 의서 습독관(醫書習讀官)을 권장해 힘쓰게 하는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1. 의서 습독관은 원수(元數)가 본래 30인데, 체아(遞兒)는 부사정(副司正)이 1, 부사맹(副司猛)이 3, 부사용(副司勇)이 4로서, 체아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참직체아(參職遞兒)가 없으니, 강이관(講肄官)의 예(例)에 의하여 사과(司果)의 체아를 하나 더 줄 것입니다.
1. 이전에는 습독관 30명에게 각각 구사(丘史)를 주었는데 이제는 형조(刑曹)에서 15명으로 감해 주니, 강이관의 예에 의하여 각각 줄 것입니다.
1. 이보다 앞서서는 습독관 30명에게 모두 음식을 지공(支供)하였는데 지금은 20명만 지공하니, 예전대로 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의약-의학(醫學)
○典醫監提調啓醫書習讀官勸勵節目:
一, 醫書習讀官元數本三十, 遞兒則副司正一、副司猛三、副司勇四, 非徒遞兒數少, 且無參職。 遞兒, 依講肄官例, 司果遞兒一加給。 一, 前此習讀官三十名, 各給丘史, 今刑曹減給十五名。 依講肄官例, 各給。 一, 習讀官三十人, 前此皆供饋, 今則只饋二十人。 依舊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5책 22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 재정-국용(國用) / 의약-의학(醫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