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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5권, 성종 20년 2월 30일 무오 5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추쇄 수개 도감 제조 박안성이 중 소생의 종천 종량 문제에 대한 건의를 하다

추쇄 수개 도감 제조(推刷修改都監提調) 박안성(朴安性)이 와서 아뢰기를,

"전일 전교에 이르시기를, ‘신사년251) 의 법을 세우기 전에 중이 간통해 낳은 자식은 모두 종천(從賤)하였는데 법을 세운 본의에 어긋남이 있으니 곧 분간(分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법을 세우기 전의 소생도 모두 종천한 것은, 오로지 승인(僧人)이 여한(閭閈)에 드나들면서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은 것은 일반 백성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세워서 그 소생으로 하여금 모두 종천하게 하여 금하지 아니하여도 금하게 한 것입니다. 또 종량(從良)한 자는 이미 장부에 비치한 것이 없어서 상고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감(都監)에서 전교를 받아 경차관(敬差官)으로 하여금 법을 세우기 전 소생으로 문안(文案)이 명백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추쇄(推刷)하여 녹안(錄案)하게 하였으니, 이제 상고할 만한 문안이 없어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법을 세우기 전의 소생이라고 하여 모두 종량하게 하면 승인(僧人)의 소생을 그 누가 법을 세운 뒤의 소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기를 분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말이 옳다. 이육(李陸)이 아뢴 것과 도감(都監)에서 아뢴 바를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推刷修改都監提調朴安性來啓曰: "前日傳敎云: ‘辛巳年法前僧奸所生, 竝皆從賤, 有違立法本意, 宜卽分揀。’ 臣意以謂法前所生, 亦從賤者, 專以僧人出入閭閈, 娶妻生子, 無異齊民, 故立此法, 使其所生皆從賤, 以爲不禁之禁也。 且從良者旣無置簿, 考之無據, 故都監受敎, 令敬差官法前所生文案不明者, 皆推刷錄案。 今無可考文案, 而分揀爲難。 若以法前所生而皆令從良, 則僧人所生, 其誰曰法後所生乎? 臣以爲分揀未便。" 傳曰: "此言爲是。 以李陸之啓與都監所啓, 議于領敦寧以上。"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51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사상-불교(佛敎)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