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유빈이 당직청 당상을 자주 바꾸는 이유를 물어오다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유빈(柳濱)이 와서 아뢰기를,
"대신(大臣)이 명을 받들고 추국(推鞫)하는데 어찌 사사로움을 용납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송사하는 자의 말로써 당직청 당상(當直廳堂上)을 자주 바꾸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송사(訟事)란 것은 혐의를 끼는 것이 보통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상례(常例)가 아니며 종친(宗親)이 있고 재상(宰相)이 있고 또 이창신(李昌臣)이 있는데, 이창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당상(堂上)이 이미 고발(告發)을 당하였는데 국문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바꾼 것이다."
하였다. 유빈이 또 아뢰기를,
"당직청 당상이 사정을 쓴 형상이 드러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한 부인(婦人)의 근거없는 말로써 가볍게 바꾸면, 이는 대신을 위임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도 대신이 결망(缺望)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어찌 대신을 믿지 아니하겠는가? 또 내가 덕천 부인(德川夫人)의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것만은 아니다. 집장 나장(執杖羅將)242) 이 혹은 한 사람이고 혹은 두 사람이니, 사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당상이 이미 인피(引避)243) 하였으니, 다시 국문하게 할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4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司諫院正言柳濱來啓曰: "大臣承命推鞫, 豈有容私之理? 以訟者之言, 數易當直廳堂上, 何也?" 傳曰: "訟者懷嫌, 常事也。 然此事非常例, 有宗親焉, 有宰相焉, 又有李昌臣, 昌臣非常人也。 其堂上旣被告, 其可鞫問乎? 是以改之。" 濱又啓曰: "當直廳堂上用情之狀未著, 而今以一婦人無稽之言輕改之, 此非委任大臣之意。 恐大臣缺望矣。" 傳曰: "予豈不信大臣也? 且予非但以德川夫人之言也。 執杖羅將或一人, 或二人, 不無情也。 其堂上業已引避, 不可更令鞫問也。"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4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