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25권, 성종 20년 2월 24일 임자 2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제주에서 귤 재배를 하면 세금을 감해 주도록 하다
대내(大內)231) 에서 제주(濟州)의 당감자(唐柑子)와 유자(柚子)를 내어 승정원(承政院)에 내리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 물건을 누가 우리 땅에 맞지 아니하다고 하는가? 내가 듣건대, 제주 백성이 감귤(柑橘) 나무를 가진 자가 있으면 수령(守令)이 열매가 맺고 아니맺는 것을 물론하고 괴롭게 징수(徵收)하므로 이로 인해 백성들이 살 수 없어서 나무를 베고 뿌리를 없애는 자까지 있다고 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한갓 해(害)만 있고 이(利)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나무를 심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을 복(復)232) 하고 혹은 후히 상주면 백성들이 반드시 나무 심기를 기뻐할 것이다. 해사(該司)로 하여금 의논해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4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
○內出濟州唐柑子、柚子, 下承政院, 仍傳曰: "此物孰謂不宜我土乎? 予聞濟州之民有柑橘樹者, 守令勿論結實有無苦徵之, 因此民不聊生, 至有伐樹去根者。 此無他, 徒有害而無其利也。 若種此等樹者, 皆令復其家, 或厚賞, 則民必喜於種植矣。 令該司議啓。"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49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과수원예(果樹園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