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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5권, 성종 20년 2월 5일 계사 1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의정부에 불교가 대중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전지를 내리다

임금이 친히 전지(傳旨)를 지어 의정부(議政府)에 내리기를,

"배움은 제일 먼저 뜻을 세워야 한다. 마음이 바름을 가지면 사설(邪說)이 어디로부터 들어오겠는가? 괴력(怪力)과 난신(亂神)은 성인(聖人)이 말하지 아니한 바며 ‘이단(異端)을 전공하는 것은 해롭다.’고 한 뜻을 배우는 자가 깊이 강구할 것이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불씨(佛氏)의 해로움은 양주(楊朱)·묵적(墨翟)115) 보다 심하니 마땅히 음탕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처럼 멀리하라.’고 하였으니, 뒤에 배우는 자가 힘써 살피고 밝게 분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훈도(訓導) 권계동(權季仝)은 사표(師表)의 지위에 있어 힘써 가르치기를 위임하였는데, 대책(對策)116) 하던 날에 먼저 좌도(左道)117) 를 받들어 화복(禍福)을 선동하여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하며, 공자의 교를 소외하고 부처의 법을 요구하였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나치(拿致)하여 법을 보이게 하였다. 그러나 석씨(釋氏)의 말은 진리를 크게 어지럽게 하면서도 이치에 가깝기 때문에 총명한 선비와 방정(方正)한 사람도 혹시 여기 빠짐을 면치 못하는데, 하물며 궁벽한 시골 마을의 이치에 어두운 어리석고 야비한 사녀(士女)이겠는가? 중외(中外)에 널리 깨우쳐서 내 뜻을 밝게 알리라."

하였다. 전지가 이미 내리자 보는 자가 감격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4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

  • [註 115]
    양주(楊朱)·묵적(墨翟) : 이들은 모두 주말(周末)의 학자로서, 양주는 이기설(利己說)을 주장(主唱)하고 묵적은 겸애설(兼愛說)을 주창했는데, 맹자(孟子)는 이를 사설(邪說)이라 하여 배척했음.
  • [註 116]
    대책(對策) : 책문(策問)에 대답함.
  • [註 117]
    좌도(左道) : 옳지 않은 도(道). 불교를 가리킴.

○癸巳/上親製傳旨下議政府曰:

學莫先於立志, 心存乎正, 邪說何自而入耶? 怪力亂神, 聖人所不語; 攻乎異端斯害之義, 學者所深講也。 程子曰: "佛氏之害甚於, 當如淫聲美色以遠之。 後之學者可不力察而明辨之乎?" 今者訓導權季仝居師表之地, 委不倦之誨, 於對策之日, 先奉左道, 鼓禍福而眩愚氓, 忽洙泗之敎, 要寂滅之法, 不可不罪。 已令憲府拿致示典。 然釋氏之言, 大亂眞而彌近理, 故聰明之士、方正之人, 或不免於陷溺, 而況僻村窮巷, 昧理癡鄙之士女乎? 廣諭中外, 明知予意。

傳旨旣下, 見之者莫不感激。


  • 【태백산사고본】 35책 225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41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