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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24권, 성종 20년 1월 2일 신유 1번째기사 1489년 명 홍치(弘治) 2년

김방이 독대하여 한산 사람 이서 등이 모반을 공모하였다고 보고하다

김연근(金連根)이란 자가 있어 승정원(承政院)에 나아가 고하기를,

"파적위(破敵衛) 김방(金方)이 내게 이르기를,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 있으나 상달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감히 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김방에게 묻기를,

"네가 고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니, 김방이 말하기를,

"상감 앞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한언(韓堰)이계남(李季男)에게 명하여 좌우 사람을 물리치고 자세히 묻게 하니, 김방이 말하기를,

"한산(韓山) 사람 이서(李湑)·이항(李沆)·이엄(李渰)·이순(李淳)과 군수(郡守) 한철동(韓鐵同), 조산 만호(造山萬戶) 양취(梁鷲) 등이 재상(宰相) 이봉(李封)·신준(申浚)·노공필(盧公弼)·신부(申溥)와 조사(朝士) 이균(李均)·이탄(李坦) 등과 더불어 불궤(不軌)005) 를 공모하였습니다. 이항(李沆)의 말을 듣건대, ‘내가 문소전(文昭殿) 직(直)이 되어 일찍이 보건대, 임금이 문소전에 친히 제사한 뒤에 연은전(延恩殿)으로 행차하는데, 그 사이 어로(御路)006) 가 좁고 위사(衛士)가 없으므로 큰 일을 거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신준 등도 그런 말을 하였음을 들었으며, 부서(部署)가 이미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전관(宣傳官)·겸사복(兼司僕)·의금부 낭관(義禁府郞官)을 나누어 보내어 일에 관련된 사람을 가서 잡게 하였다. 명하여 영의정 윤필상(尹弼商)·좌의정 홍응(洪應)·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대사헌(大司憲) 이칙(李則)·대사간(大司諫) 안호(安瑚)·우승지(右承旨) 이계남(李季男)을 불러 당직청(當直廳)에 모여 앉아서 잡문(雜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註 005]
    불궤(不軌) : 모반(謀反).
  • [註 006]
    어로(御路) : 임금이 통행하는 길.

○辛酉/有金連根者, 詣承政院告曰: "破敵衛(全方)〔金方〕 謂我曰: ‘有關係國家事, 而無路可達。’ 余聞是語, 不敢不告。" 承政院問金方曰: "汝之欲告者, 何事也?" 曰: "非上前, 則不敢言。" 上命韓堰李季男屛左右詳問之, 曰: "韓山李湑李沆李渰李淳及郡守韓鐵同造山萬戶梁鷲等, 與宰相李封申浚盧公弼申溥、朝士李均李坦等, 共謀不軌。 聞李沆言: ‘吾爲文昭殿直嘗見之, 上親享文昭殿後, 幸延恩殿, 其間御路狹隘無衛士, 可擧大事。’ 又聞申浚等亦有是言, 部署已定矣。" 上分遣宣傳官、兼司僕、義禁府郞官, 往捕事干人。 命召領議政尹弼商、左議政洪應居昌君 愼承善、大司憲李則、大司諫安瑚、右承旨李季男, 合坐當直廳雜問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22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429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