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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3권, 성종 19년 12월 5일 갑오 5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야인 김유리합이 사변을 고하고 포로를 사가지고 오니 접대하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평안도 관찰사(平安道觀察使)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피인(彼人)1144) 김유리합(金劉里哈)이 전일에 와서 보고하기를, ‘김유로합(金有老哈) 등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와서 도둑질하려고 한다.’고 하였고, 이제 또 사로잡힌 양녀(良女) 구질가이(仇叱加伊)를 사가지고 와서 스스로 그 공을 말하며, 서울에 올라가서 상(賞)을 받으려고 합니다. 온하위(溫河衛)는 전에 내조(來朝)하지 아니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건주위(建州衛)와의 거리 삼일정(三日程)1145) 에 산다고 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서쪽 길을 막아 비록 삼위(三衛) 추장(酋長)의 사송(使送)이라 하더라도 접대(接對)하지 아니하는데, 만약 다시 관문을 열고 올려보내면 저들이 마음대로 명호(名號)1146) 를 지어, 서로 속이며 왕래하면서 우리의 천심(淺深)을 정탐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적(賊)의 꾀를 측량하기 어려우니 더욱 가볍게 길을 터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김유리합 등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라에 향하는 마음으로 귀순하여, 자기들의 우마(牛馬)·포물(布物)·의복 등 물건을 가지고 사로잡힌 사람을 사가지고 왔다 하니, 이는 반드시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길을 열어서 올려보내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상을 주어 위로하지 아니하면 원망이 생기지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오는 자를 막지 아니한다.’는 뜻에 어긋납니다. 다만 사가지고 온 값의 물건의 수량의 거짓 과장이 없지 아니할 것이므로 하나하나 계산해 주기 어려우니, 우선 청·홍면포(靑紅綿布) 각각 50필을 보내어 김유리합이 다시 오기를 기다려서,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사체(事體)를 알고 품계가 높은 수령을 택하여 잔치를 베풀고 후하게 위로하며 위의 면포를 모두 주면서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지난해에는 와서 사변을 보고하였고 이제 또 사로잡힌 사람을 사가지고 왔으니 성의가 가상하다. 다만 너희들과 서로 교통하는 것은 상국(上國)1147) 에서 금하는 바이므로 전에 이 길을 경유하여 접대(接對)한 예(例)가 없으며, 또 지금 중국 조정의 법령이 엄하고 밝아 요즈음 요동(遼東)에 본국(本國)1148) 경계와 거리가 멀지 아니한 곳에는 성보(城堡)를 설치하였는데, 너희들이 만약 이 길을 경유하여 서울에 올라가면 요동에서 어찌 알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상물(賞物)을 보냈으니, 너희들은 가치의 고하(高下)에 따라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희들이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서 숙배(肅拜)1149) 하고 싶거든 마땅히 영안도(永安道)의 후문(後門)으로 입조(入朝)함이 가하다.’라고 이처럼 깨우쳐 말하여 원망이 생기지 말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13면
  • 【분류】
    외교-야(野)

○兵曹據平安道觀察使啓本啓: "彼人金劉里哈前日來報金有老哈等, 欲聚兵來作賊, 今又買得被擄良女仇叱加伊而來, 自敍其功, 欲上京受賞。 溫河衛則前未來朝, 自言距建州衛三日程住居。 今方閉西路, 雖三衛酋長使送, 亦不接對, 若更開關上送, 安知彼人, 自作名號, 互相欺誑往來, 以探我之淺深乎? 賊謀難測, 尤不可輕易通路。 然劉里哈等自言向國歸順, 將自己牛馬布物衣服等物買得被擄人而來, 此則不可謂必無之事也。 旣不許開路上送, 又不給賞慰藉, 則不無生怨, 且乖來者不拒之義。 但買得價物之數, 不無虛張, 難以一一計給。 姑送靑紅緜布各五十匹, 待劉里哈更來, 令節度使擇知事體, 秩高守令, 設宴厚慰, 將上項綿布都給語之曰: ‘汝等去年來報事變, 今又買被擄人而來, 誠意可嘉。 但交通汝輩, 上國所禁, 在前由此路, 接對無例。 且今中朝法令嚴明, 近日遼東距本國地界不遠處, 設城堡, 汝等若由此路上京, 遼東豈不聞之? 今者委送賞物, 汝等隨價直高下分執。 汝等必欲上京肅拜, 當從永安道後門入朝可也。’ 如是開說, 毋使生怨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223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13면
  • 【분류】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