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사에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라 의정부에 전지하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끓는 물을 저어서 끓어 오르지 않게 하려는 것보다는 때는 나무를 없애는 것만 같지 못하고 그림자를 두려워하여 피해 달아나는 것보다는 그늘에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대저 사람이 아픈 고통이 있으면 하늘을 부르짖으며 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인데, 억울함이 없도록 하지 못하고 소송이 없게 하려고 하면 되겠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목(節目)이 《대전(大典)》에 자세히 실려 있고, 또 여러 번 월소(越訴)1133) 하는 사람은 율(律)을 상고하여 죄를 주도록 하였는데, 대가(大駕)1134) 앞에서 신소(申訴)하는 자가 더욱 더 많으니, 이는 반드시 관리가 청단(聽斷)을 잘못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함이 뱃속에 가득차게 하였으므로 매맞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법으로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서도 빨리 아뢰기를 기하여 그러한 것이다. 국가에서 관(官)을 설치하여 일을 위임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자주 윤음(綸音)1135) 을 내려서 돈독하게 유시(諭示)하여 경계하고 신칙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여 여러 관사에 신칙하여서, 청송(聽訟)하는 즈음에 이욕(利慾)에 빠지지 말고 위세(威勢)에 겁내지 말며, 오직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힘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12면
- 【분류】사법(司法) / 행정(行政)
- [註 1133]
○傳旨議政府曰: "揚湯止沸, 莫如去薪; 畏影走日, 不如處陰。 夫人有疾苦, 則呼天以告之, 勢所不免也, 不能使之無冤, 而欲其無訟, 得乎? 訴冤節目, 詳載《大典》, 又屢將越訴之人按律抵罪, 而駕前申訴者, 愈益滋多, 此必官吏失於聽斷, 使民怨氣滿腹, 輕箠楚冒法禁, 期於速達而然也。 國家設官委任之意安在? 予之數下綸音, 敦諭戒勑之意何居? 其體予至懷, 申勑諸司, 使聽訟之際, 毋汨於利欲, 毋怵於威勢, 務令民無冤枉。"
- 【태백산사고본】 34책 223권 8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412면
- 【분류】사법(司法)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