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인차외보를 다시 세우는 일로 아뢰니 의논하게 하다
병조(兵曹)에서 영안도 관찰사(永安道觀察使) 이봉(李封)의 단자(單子)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인차외보(仁遮外堡)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관방(關防)의 건치(建置)는 쉽게 하여서도 안되며 또한 구차스럽게 옛 그대로 하여서도 안됩니다. 그러니 남도(南道)의 군사[兵]로서 북도(北道)를 방수(防戍)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고, 삼영(三營)의 아전(衙前)으로서 북도(北道)에 가깝게 사는 자가 몇 명이나 되며, 나누어 3번(番)으로 하면 1번(番)의 병력(兵力)으로 방수(防戍)함을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 및 왕래하는 도로(道路)의 멀고 가까운 이수(里數)를 상세히 알아서 계문(啓聞)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명파보(明波堡)를 다시 세우는 일은 비록 밖에 장성(長城)이 있다 하나, 만약 옛터에서 뒤로 물려 배설(排設)한다면 그 형세가 현격하게 멀어서 완급(緩急)에 구원(救援)하기 어렵고, 오로지 장성(長城)만 믿고 깊이 들어가 진(鎭)을 설치한다면 만전(萬全)의 계책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또 인차외보(仁遮外堡)가 다시 선다면, 한 고을[一邑]의 지경[境]에 나란히 두 진(鎭)을 설치하게 되니, 소요(騷擾)하기 막심(莫甚)할 것이니, 잠시 그전대로 둠이 어떻겠습니까?
옥련보(玉蓮堡)를 옮겨 배설(排設)하는 일은, 이 보(堡)가 이미 고군(孤軍)838) 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갈랫길의 머릿부분에 내다 배설하면 구원의 길이 더욱 현격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또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에 대하여 군대를 나누어 체탐(體探)하는 것이 변진(邊鎭)839) 의 상사이니, 체탐하는 곳을 반드시 구자(口子) 뒤로 물려 배설할 것은 없습니다. 대저 변진을 변경하는 일은, 만약 대단(大段)의 이해(利害)가 없다면 그전대로 두는 것만 못합니다.
갑산(甲山)과 삼수(三水)에 입거(入居)840) 하는 일은, 반드시 범죄인(犯罪人)을 기다려 입송(入送)하여서 변읍(邊邑)을 채운다면 그 계책이 소활(疏闊)할 것입니다. 이제 온성(穩城) 등지에 입거인(入居人)을 시방(時方) 마련(磨鍊)하여 입송(入送)하려 하고 있으니, 갑산(甲山)과 삼수(三水)에 입거(入居)하는 일은 미리 의논하여 소요(騷擾)를 가져와서는 안되니, 후일에 만일 입거할 일이 있으면 임시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 및 증경(曾經) 영안도 감사(永安道監司)·절도사(節度使)·재상(宰相)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병조(兵曹)에서 아뢴 바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허종(許琮)·어유소(魚有沼)·정문형(鄭文炯)·정난종(鄭蘭宗)·이숙기(李淑琦)·신준(申浚)·이종생(李從生)·신주(辛鑄)·박성손(朴星孫)은 의논하기를,
"영안도(永安道) 제진(諸鎭)의 산과 시내가 저들의 지경[彼境]과 서로 이어졌고, 그 사이에 적로(賊路)가 매우 많으니, 모두 진보(鎭堡)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미 설치한 제진(諸鎭)은 혹 토민(土民)이 정원(情願)하고, 변장(邊將)이 계획하며, 대신(大臣)의 건의 등으로 인하여 상탁(商度)하고 숙계(熟計)하여서 설치한 것이니, 한 사람의 소견(所見)이나 오랑캐의 뜻하지 않는 발동(發動)으로 갑자기 변경하거나 폐치(廢置)하기는 어려우니, 모두 병조(兵曹)의 계목(啓目)에 의거하여 시행하소서."
"기타의 조건(條件)은 모두 병조(兵曹)에서 아뢴 바에 의거함이 편합니다. 다만 인차외보(仁遮外堡)는 적로(賊路)의 요충지(要衝地)이고, 백성이 살고 있으며, 적생동(赤生洞)이 인차외보에 가깝습니다. 또 혜산(惠山)과 갑산(甲山)의 도로가 현격하게 멀어서 세(勢)가 구원하기에 미치지 못하니, 신 등의 뜻은, 인차외보에다 감사 영속(監司營屬)인 갑산(甲山)의 시파치(施波赤)의 37호(戶)를 빼내어 본호(本戶)로 삼고, 또 갑산(甲山)·방근(傍近)·단천(端川)·이성(利城)·북청(北靑)·홍원(洪原)·함흥(咸興) 등 고을에서 민호(民戶) 63호(戶)를 나누어 내어 입거(入居)케 하여 백호(百戶)를 정하여 만들어 만호(萬戶)를 두어서 진(鎭)을 설치한다면 방수(防戍)하기에 족할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8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註 838]고군(孤軍) : 외로운 군진(軍鎭).
- [註 839]
변진(邊鎭) : 변방의 진영(鎭營).- [註 840]
입거(入居) : 평안도·함경도의 국경 가까운 곳에 온 가족을 데리고 나아가 살게 하는 것. 특히 《대명률(大明律)》 도형(徒刑)·유형(流刑)에 준하는 형벌로 죄인을 입거시키지만, 변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남방의 백성을 자원(自願) 또는 강제로 뽑아서 입거시키기도 하였음.○兵曹據永安道觀察使李封單子啓: "仁遮外堡復立事, 關防建置不可容易爲之, 亦不可因循苟且。 以南道之兵, 防戍北道者幾名、三營衙前近北道居者幾名, 分爲三番, 以一番兵, 力得以防戍與否及往來道路遠近里數, 詳悉啓聞後, 更議施行何如? 明波復立事, 雖外有長城, 若於舊基退排, 則其勢懸遠, 緩急救援爲難。 專恃長城, 深入設鎭, 恐非萬全之計。 且仁遮外堡復立, 則一邑之境竝設二鎭, 騷擾莫甚, 姑仍舊何如? 玉蓮堡移排事, 此堡已爲孤軍, 而若出排兩岐之頭, 則救援之路, 尤爲懸絶。 且賊路要害處, 分軍體探, 邊鎭常事, 則體探處不必退排口子。 大抵邊鎭沿革事, 若無大段利害, 不如仍舊。 甲山、三水入居事, 必待犯罪人入送以實邊邑, 其計疎闊。 今於穩城等處入居人, 時方磨鍊入送, 則甲山、三水入居事, 不可預議, 以致騷擾。 後日如有入居事, 則臨時更議施行何如?" 命議于領敦寧以上及曾經永安道監司、節度使宰相。 沈澮、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尹壕議: "依兵曹所啓施行何如?" 許琮、魚有沼、鄭文烱、鄭蘭宗、李淑琦、申浚、李從生、辛鑄、朴星孫議: "永安道諸鎭山溪與彼境相連, 其間賊路甚多, 盡設鎭堡爲難。 且已置諸鎭, 或因土民情願、邊將計畫、大臣建議, 商度熟計而設置, 難以一人所見、隨虜竊發, 遽爲紛更廢置。 竝依兵曹啓目施行。" 李克均、成俊議: "他餘條件, 則依兵曹所啓爲便。 但仁遮外則賊路要衝之地, 而人民所居赤生洞近於仁遮外, 且惠山、甲山道路懸遠, 勢不及救。 臣等意以爲於仁遮外除出監司營屬甲山 施波赤三十七戶, 以爲本戶; 又於甲山傍近端川、利城、北靑、洪原、咸興等官, 分出民戶六十三戶入居, 定爲百戶, 置萬戶設鎭, 則足以防戍。"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8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군사-부방(赴防)
- [註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