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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21권, 성종 19년 10월 7일 정유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김세적을 명소하여 형조의 직책을 삼가하여 잘 하라 이르다

김세적(金世勣)을 명소(命召)하여 전교하기를,

"대간(臺諫)이 경(卿)이 불학(不學)하여 형조(刑曹)에 합당치 않음을 논계(論啓)하였으므로, 내가 경이 일찍이 승지(承旨)를 지냈으니 조정(朝廷)의 일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하였으며, 이에 대간의 말을 듣지 않고 맡기는 것이니, 가거든 그대의 직책을 삼가하여서 그 관부(官府)의 일을 손상함이 없게 하라. 대저 인정(人情)은 청촉(請囑)으로 기울기 쉬우니, 경(卿)은 이 뜻을 알아서 비록 지친(至親)이라 하더라도 이를 용서하여서 옥사(獄事)를 그르치지 말라."

하니, 김세적이 아뢰기를,

"신이 과연 배우지 못했는데 지나치게 성상의 은총을 입었으니, 대간(臺諫)의 말이 마땅합니다. 본직(本職)을 사면(辭免)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잡말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命召金世勣, 傳曰: "臺諫論啓卿不學不合刑曹, 予以卿曾經承旨, 朝廷之事豈不知之? 玆不聽臺諫之言, 而任之, 往愼乃職, 無瘝厥官。 大抵人情易偏於請囑, 卿知此意, 雖至親, 勿假借以誤獄事。" 世勣啓曰: "臣果不學, 過蒙上恩, 臺諫言之宜矣。 請辭本職。" 傳曰: "毋雜言。"


    • 【태백산사고본】 34책 2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8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