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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20권, 성종 19년 9월 5일 을축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사신으로 나가는 재상을 부르는 칭호를 직질의 높낮이에 맞추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조종조(祖宗朝)에서는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가는 재상(宰相)은 정1품(正一品)이면 도체찰사(都體察使)라 부르고 종1품(從一品)이면 체찰사라 부르고 정2품이면 도순찰사(都巡察使)라 부르고 종2품이면 순찰사라 불러, 그 직질(職秩)의 높낮이에 따라 달리 불렀는데, 세조(世祖)조(朝)에 이르러 체찰사라는 칭호를 없애고서 직질을 논하지 않고 다 순찰사라 불렀으나, 이름이 차등이 없으므로 일의 체모에 적당하지 못하니, 조종조의 전례에 따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2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7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

○吏曹啓: "在祖宗朝, 奉命出使宰相, 正一品稱都體察使, 從一品體察使, 正二品都巡察使, 從二品巡察使, 隨其職秩高下而異稱。 及至世祖朝, 革體察使之號, 而勿論職秩, 皆稱巡察使。 名號無等, 事體未便, 請依祖宗朝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220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72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