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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9권, 성종 19년 8월 19일 경술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태종의 친따님 숙정 옹주의 전민을 돌려 주라 명하다

전교하기를,

"태종(太宗)의 친따님으로는 오직 파평위 옹주(坡平尉翁主)숙정 옹주(淑貞翁主)가 있으나, 숙정 옹주는 그 지아비 일성위(日城尉)715) 가 선조(先祖)에 득죄(得罪)함으로써 그 전민(田民)716) 을 거두었던 것인데 이제 상언(上言)하여 호소해 왔다. 태종의 친따님이 전민도 없이 살아감은 불가한 일이니 특별히 돌려주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註 715]
    일성위(日城尉) : 정효전(鄭孝全).
  • [註 716]
    전민(田民) : 전답과 노비.

○傳曰: "太宗親女, 唯有坡平尉翁主及淑貞翁主淑貞翁主以其夫日城尉得罪于先朝, 收其田民, 今者上言申訴。 太宗親女不可無田民以生, 特還給。"


  • 【태백산사고본】 33책 219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6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