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19권, 성종 19년 8월 17일 무신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성균관 유생이 사치하고 예모를 갖추지 않으니 규거하는 절목을 아뢰라 하다
전교하기를,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옛날에는 유생(儒生)이 거관(居館)함에 있어 미투리[繩鞋]를 신었으며, 그들이 가진 옷은 침의(寢衣)뿐이었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모두 삽혜(靸鞋)를 신고 각각 침롱(寢籠)을 갖추었으며, 거리에 있을 때 선생(先生)이나 장자(長者)를 보고도 오만하게 높은 곳에 앉아 거만하게 예모(禮貌)로 대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그 규거(糾擧)하는 절목(節目)이 이미 전규(前規)가 있을 것이니, 예조(禮曹)로 하여금 서계(書啓)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6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傳曰: "言者有云: ‘古者儒生之居館也, 着繩鞋, 而其所持之服, 寢衣而已, 今則不然, 皆着靸鞋, 各具寢籠。 其在街巷也, 見先生長者, 傲坐高處, 慢不禮貌。’ 其糾擧節目, 已有前規, 令禮曹書啓。"
- 【태백산사고본】 33책 21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65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