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들을 처결하고, 상피하는 법·지나치게 사령을 거느리는 폐단 등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 김수동(金壽童)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나주(羅州) 죄수인 사비(私婢) 옥금(玉今)이 간부(奸夫) 박내산(朴內山)과 공모하여 본부(本夫) 김중부(金仲夫)을 죽인 죄는, 율이 옥금은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고 박내산은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고, 공조 좌랑(工曹佐郞) 권빈(權璸)은 아뢰기를,
"양근(楊根) 죄수인 양녀(良女) 성금(性今)이 간부(奸夫) 이막동(李莫同)과 족인(族人) 도치(都致)와 공모하여 본부(本夫) 이물금(李勿金)을 죽인 죄는, 율이 성금은 능지 처사에 해당하고 막동과 도치는 참대시(斬待時)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장령(掌令) 권경희(權景禧)가 아뢰기를,
"대저 청송 관리(聽訟官吏)가 혹은 족속(族屬)이라 하여, 혹은 교우(交友)라 하여 어지럽게 혐의로움을 끌어서 사피(辭避)하니, 이는 모두 법 밖에 서로 피하는 것인데, 이 때문에 결송(決訟)이 늦어집니다. 이제 회의 도정(懷義都正) 추(菆) 등의 송사를 여러 사(司)에서 모두 상피(相避)가 있다고 하여 승정원(承政院)으로 하여금 처결하게 하였는데, 승정원은 왕명(王命)을 출납하는 것뿐이며 소송 판결은 그 임무가 아닙니다. 청컨대 금조(禁條)를 세워서 이 폐단을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회의 도정의 송사는 이제 이미 판결되었다. 서로 피하는 폐단은 과연 아뢴 바와 같다. 다만 해당 관사(官司)에서 법 밖에 서로 피하는 것은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 가하다. 따로 새로운 법을 세울 것은 없다."
하고, 인해 좌우에 하문하였다.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가 아뢰기를,
"서로 피하는 법이 《대전(大典)》에 나타나 있으니, 법 밖에 서로 피하는 것을 수리하지 말게 하면 저절로 이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정언(正言) 유경(柳坰)이 아뢰기를,
"여러 사(司)의 참외관(參外官)은 바쁘게 복역(服役)하는데 한 명의 근수(根隨)도 없고, 제조(提調)는 지나치게 추종자(騶從者)를 거느리므로 사(司) 안에 사령(使令)도 혹 부족하니, 청컨대 모름지기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자, 임금이 좌우에 하문하였다. 윤필상·홍응·이극배가 아뢰기를,
"구사(丘史)668) 를 더 거느리는 것은 스스로 금하는 법이 있으니, 궐내(闕內)에는 병조(兵曹)에서, 궐외에는 사헌부에서 검찰(檢察)하면 저절로 이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재상(宰相)이 혹시 더 거느리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모두 다 거느리겠는가? 이같은 불법(不法)한 일은 법사(法司)에서 마땅히 금지시켜야 하며, 이제는 새로운 법을 세울 수 없다."
하였다. 유경이 아뢰기를,
"수령(守令)이 노비를 거느리는 것이 스스로 액수(額數)가 있는데 대체로 모두 더 거느리고 있으니, 만약 때로 적간(摘奸)하면 거의가 저절로 금지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도 법사에서 마땅히 규찰(糾察)할 것이다."
하였다. 유경이 아뢰기를,
"사헌부 관원이 어찌 장구히 대장(臺長)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때문에 인정(人情)이 없지 아니하므로 능히 마음을 다하여 검찰할 수 없습니다."
하자, 권경희가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 수령이 부임할 때와 모든 금란(禁亂)을 모두 아전(衙前)으로 하여금 적발하게 하였는데, 아전이 사사로이 용납함은 알지 못하나 본부에서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법사에서는 마땅히 〈현행하는〉 법을 준수하면서 검찰할 것이며, 반드시 새로운 법을 세울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유경이 또 봉선사에 청기와를 써서 수리하는 잘못을 아뢰었다. 우찬성(右贊成) 손순효(孫舜孝)가 아뢰기를,
"여러 도(道)의 재상(災傷)을 추쇄 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겸하게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추쇄(推刷)하는 일이 긴요하므로 마땅히 항상 도회관(都會館)에 있어야 할 것인데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은 마땅히 급히 다니면서 보살펴야 할 것이므로, 신은 생각하기를, 두 일은 겸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점마 경차관(點馬敬差官)으로 겸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이극배가 아뢰기를,
"재상(災傷)은 국가의 중한 일인데, 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좌우에서 말하기를,
"재상 경차관이 어찌 하나하나 답험(踏驗)하고 곳곳마다 살펴보고서 그 간위(奸僞)를 적발할 수 있겠습니까? 추쇄와 재상을 겸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여러 도(道)의 사명(使命)이 번거롭고 많기 때문에 겸차(兼差)하는 것이다."
하였다. 권경희가 아뢰기를,
"금년은 비록 큰 흉년은 아니더라도 역시 풍년이라고 이를 수 없는데, 여러 도에 사명이 번거롭고 많으니, 청컨대 겸차하게 하소서. 다만 추쇄 낭청(推刷郞廳) 조치(趙峙)·김영서(金永瑞)·정이휘(鄭以揮) 세 사람은 모두 용렬하여 인망(人望)에 차지 아니하니, 추쇄의 중한 일을 이들 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개차(改差)하소서."
하자, 손순효가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은 비록 번거롭고 복잡한 일을 처결하고 다스리지는 못하더라도 추쇄하는 일은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손순효가 또 아뢰기를,
"대저 여러 고을 기녀(妓女)를 사대부(士大夫)가 첩(妾)으로 삼아서 집에 데리고 살면서, 자기의 여종과 나이가 비슷한 자는 속신(贖身)669) 하게 하여 인해 관리에게 청탁하여 법을 어기면서 받아들이고 그 여종은 물고(物故)한 것으로 입안(入案)하여 몰래 숨어서 환역(還役)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추쇄 때에 고준(考准)한 것은 모두 물고로 입안되었고 한 사람도 현존(現存)함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장실(壯實)한 사람으로써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사람과 바꾸니 심히 불가합니다. 그 물고자(物故者)는, 청컨대 도망한 사람의 예(例)에 의하여 채워서 세우게 하고, 또 이 뒤로부터는 모든 속신자(贖身者)는 비록 먼 고을 기녀라고 하더라도 그 채워서 세운 자는 관할 고을의 명부에 붙여서 사역(使役)하게 하면 거의 간사하게 속이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좌우에서 모두 말하기를,
"이미 지나간 일은 상고할 근거가 없고, 또 물고한 자는 채워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전라도의 실농(失農)한 20여 고을은 징병(徵兵)하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실농하였는가의 여부를 지금 확실히 알지 못하겠다. 이는 반드시 6월 사이에 한기(旱氣)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 징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하니, 홍응이 아뢰기를,
"징병은 지나치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크게 군려(軍旅)를 징집하면 산이 험하고 길이 좁아서 포진(布陳)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번 강무(講武) 때에 군사가 잡답(雜沓)하여 행오(行伍)를 잃고 차례를 떠나서 군사의 모습을 자못 잃었습니다. 금년에는 1, 2만 명을 징집하여 사열(査閱)하고, 명년 봄에 또 나머지 군사를 징집하여 사열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전번의 일은 구름과 안개로 인하여 길을 잃었던 것이며, 군사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 도(道)의 실농한 계본(啓本)을 기다린 뒤에 마땅히 참작해 헤아려서 조치하겠다."
하였다. 홍응이 아뢰기를,
"강무 때에 역마(驛馬)가 지나치게 많아서 황해도와 평안도의 말까지 징발합니다. 이 두 도는 사명(使命)이 번거롭고 잦아서 역로(驛路)가 조폐(凋弊)하니, 충청도로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6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윤리-강상(綱常)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 농업-농작(農作) / 교통-육운(陸運)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법(兵法)
○乙酉/視事。 弘文館校理金壽童將刑曹啓本啓: "羅州囚私婢玉今與奸夫朴內山共謀殺本夫金仲夫罪, 玉今律該凌遲處死, 朴內山斬待時。" 工曹佐郞權璸啓: "楊根囚良女性今與奸夫李莫同及族人都致共謀殺本夫李勿金罪, 性今律該凌遲處死, 莫同、都致斬待時。" 皆從之。 掌令權景禧啓曰: "凡聽訟官吏, 或以族屬, 或以交友, 紛紜引嫌避之, 皆是法外相避, 以此決訟稽緩。 今懷義都正 菆等訟事, 諸司皆有相避, 令政院處決。 政院, 出納王命而已, 決訟非其所也。 請立禁條, 以祛此弊。" 上曰: "懷義都正訟事, 今已決矣。 相避之弊, 果如所啓。 但該司不聽法外相避可也, 不須別立新法。" 仍問左右, 尹弼商、洪應、李克培啓曰: "相避之法, 著在《大典》, 法外相避, 勿許受理, 則自無此弊。" 正言柳坰啓曰: "諸司參外官奔走服役, 而無一根隨, 提調則濫率騶從, 司中使令亦或不足。 請須禁止。" 上問左右, 尹弼商、洪應、李克培曰: "丘史加率, 自有禁章。 闕內則兵曹, 闕外則憲府檢察, 則自無此弊矣。" 上曰: "宰相雖或有加率者, 豈盡加率乎? 如此不法之事, 法司當禁之, 今不可立新法也。" 坰曰: "守令帶率奴婢, 自有額數, 而類皆加率。 若以時摘奸, 則庶幾自止也。" 上曰: "此亦法司所當糾察也。" 坰曰: "憲府員, 豈能長爲臺長乎? 以故不無人情, 不能盡心檢察也。" 景禧曰: "本府於守令赴任時及凡禁亂, 皆令衙前發摘, 衙前容私則未知也, 本府非不致慮也。" 左右皆曰: "法司當執法而檢察之, 不必立新法也。" 坰又啓奉先寺靑瓦修理之非。 右贊成孫舜孝啓曰: "諸道災傷, 以推刷敬差兼之, 似乎未便。 推刷事緊, 當常在都會官, 而災傷敬差官則當馳騖看審, 臣意以謂二事不可得兼也。 以點馬兼差何如?" 上問左右, 克培啓曰: "災傷, 國之重事, 不可以兼也。" 左右曰: "災傷敬差官, 豈能一一踏驗, 處處審驗, 以摘其奸僞乎? 推刷、災傷, 可以兼行也。" 上曰: "諸道使命煩多, 故兼差耳。" 景禧曰: "今年雖不大歉, 亦不可謂有年也。 諸道使命煩多, 請兼差。 但推刷郞廳趙峙、金永瑞、鄭以揮三人皆庸劣, 不滿人望。 推刷重事, 不可委諸此等人也。 請改差。" 舜孝曰: "此三人雖不能剸煩治劇, 於推刷事, 則可以裕爲矣。" 舜孝又啓曰: "凡諸邑妓女, 士大夫作妾家畜, 以自己婢年歲相準者贖身, 仍囑官吏, 冒受其婢物故立案, 潛隱還役。 故今推刷時, 考準者皆物故立案, 無一人現存以國家壯實之人, 換有名無實之人, 甚不可。 其物故者, 請依逃亡人例充立。 且自今以後, 凡贖身者, 雖遠邑之妓, 其充立者, 於所在官案付役使, 則庶無奸僞之弊矣。" 左右皆曰: "已往之事, 考之無據, 且物故者, 不可以充立也。" 上曰: "臺諫以全羅道失農二十餘官, 請勿徵兵。 失農與否, 時未的知, 是必六月間有旱氣也, 然豈可不徵兵乎?" 洪應啓曰: "徵兵不可過多也。 大徵軍旅, 而山險路狹, 布陳爲難。 曩者講武時, 軍士雜沓, 失伍離次, 殊失軍容。 今年徵一二萬以閱之, 明春又徵餘兵以閱之爲便。" 上曰: "曩者之事, 因雲霧迷路也, 非軍多之故也。 待諸道失農啓本後, 當酌量處置。" 洪應啓曰: "講武時驛馬過多, 至發黃海、平安之馬。 此兩道使命煩數, 驛路凋弊, 移定忠淸道何如?"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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