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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8권, 성종 19년 7월 12일 계유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광산의 토지 가운데 둔전과 사기소의 처리에 관해 논의하다

광산 경재소(光山京在所)의 당상(堂上) 서거정(徐居正)·임원준(任元濬)·김겸광(金謙光)·신준(申浚)·성준(成俊)·김백겸(金伯謙)·김여석(金礪石)이 서계(書啓)하기를,

"지금 광산(光山)의 토지를 다섯 고을에 갈라 붙였으니, 청컨대 둔전(屯田)이 있는 곳과 사기소(沙器所)는 그대로 본고을에 붙이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동각리(東角里) 둔전은 특명으로 내려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은 의논하기를,

"사기소(沙器所)는 여러 고을에 반드시 모두 있는 것이 아니고, 광산에 비록 이 마을이 없더라도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둔전은 돌려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신이 처음 의논하기를, ‘광주(光州)를 이미 현(縣)으로 낮추었으니 사면(四面)의 토지를 갈라 다른 고을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고 하였었는데, 동각리 등은 계달(啓達)한 바에 의하여 도로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해당 관사(官司)로 하여금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의논해 아뢰게 하소서."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둔전과 사기소를 모두 돌려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광주를 이미 현(縣)으로 낮추었는데 그 토지를 만약 분할(分割)하지 아니하면 다시 악함을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니, 전의 의논에 의하여 변동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둔전과 사기소를 모두 돌려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

    光山京在所堂上徐居正任元濬金謙光申浚成俊金伯謙金礪石書啓: "今光山土地割屬於五邑, 請屯田所在及沙器所, 仍屬本邑。"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議: "東角里屯田, 特命賜給爲便。" 尹弼商議: "沙器所則諸邑未必皆有之, 光山雖無此里, 可以貿易而用。 但屯田還給爲便。" 洪應議: "臣初擬議, 光州旣以降縣, 四面土地不須割屬。 東角里等依所啓還給何如?" 李克培議: "令該司便否議啓。" 盧思愼議: "屯田、沙器所, 竝還給何如?" 尹壕議: "光州旣已降縣, 其土地若不分割, 更無懲惡之路。 依前議不動何如?" 傳曰: "屯田、沙器所皆還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21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