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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7권, 성종 19년 6월 28일 경신 4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사헌부에서 유향소를 세울 절목을 아뢰니 영돈녕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유향소(留鄕所)614) 를 다시 세울 절목(節目)을 아뢰니,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아뢰게 하였는데, 홍응(洪應)이 아뢰기를,

"만약 부득이 유향소(留鄕所)를 세운다면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뢴 절목(節目)에 의거하되, 원수(員數)는 2, 3명을 넘지 않게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절목의 자질구레한 것은 거행(擧行)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또 신은 생각하건대, 인주(人主)는 몸소 위에서 시행하고 대신(大臣)은 아래에서 받들어 시행하게 되면, 주·부·군·현(州府郡縣)에서도 받들어 시행하지 않음이 없어서 호령(號令)이 시행되고 정교(政敎)가 밝아지며, 따라서 인심(人心)이 맑아지고 풍속(風俗)이 순박해질 것이니, 이것은 조정의 책임인데, 어찌 유향소(留鄕所)를 기다려 그 사이에 손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유향원(留鄕員)으로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면 향리(鄕吏)와 결당(結黨)해서 수령(守令)을 기망(欺罔)하고 백성을 침어(侵漁)하여 이로움은 없고 손해만 있을 것이니, 설치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52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註 614]
    유향소(留鄕所) : 여말 선초(麗末鮮初)에 지방 수령(守令)의 정치를 돕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敎化)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 자치 기관. 나라의 정령(政令)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향리(鄕吏)의 횡포를 막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도와 주었음.

○司憲府啓留鄕所復立節目, 命議于領敦寧以上。 洪應議: "如不得已復立留鄕所, 則依憲府啓目。 員數毋過二三。 其餘節目細瑣, 似難擧行。 且臣意謂人主躬行於上, 大臣奉行於下, 州府郡縣莫不承流, 號令行而政敎明, 人心淑而風俗淳。 此朝廷之責也, 奚待留鄕所措手於其間耶? 留鄕員不得其人, 則與鄕吏結黨, 欺罔守令, 侵漁百姓, 無益有損, 不如不設之爲愈也。" 傳曰: "如憲府所啓施行。"


  • 【태백산사고본】 33책 21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52면
  • 【분류】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