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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7권, 성종 19년 6월 15일 정미 1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호조 판서 정난종이 왜인이 와서 바치는 물건에 관해 아뢰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정난종(鄭蘭宗)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여름 석 달 동안 왜인(倭人)이 바친 것에 대하여 답사(答賜)한 포백(布帛)을 헤아려 보니 무려 10여 만 필(匹)이고, 사섬시(司贍寺)에 남아 있는 것은 단지 80여 만 필뿐입니다. 석 달의 비용(費用)이 이와 같이 많다면, 국가(國家)의 유한(有限)한 재물로 잇대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저들이 와서 바치는 물건으로 오매목(烏梅木)·소목(蘇木) 등의 물건은 공사간에 쓰이는 것이지만, 속향(束香)·정향(丁香)·백단향(白檀香)·후추[胡椒] 등의 물건은 모두 긴요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고, 값만 몹시 비싼 것입니다. 더욱이 후추[胡椒]는 의영고(義盈庫)에 쌓아둔 것이 6백여 근(斤)이나 되어 나라의 소용(所用)에 여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 사람들의 욕심을 형편상 물리치기 어려우니, 마땅히 임시로 말하기를, ‘너희 무리가 바친 물건은 소용(所用)되는 것이 긴요하지 않고 값만 매우 비싼데, 만약 값을 깎아서 받는다면 일일이 답사(答賜)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원하는 바에 따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타이르고, 그 거취(去就)를 살펴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바가 과연 옳다. 그것을 예조(禮曹)와 상의(商議)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49면
  • 【분류】
    외교-왜(倭) / 재정-국용(國用) / 무역(貿易)

○丁未/戶曹判書鄭蘭宗來啓曰: "今計夏三朔倭人所獻答賜布帛, 無慮十餘萬匹, 而司贍遺儲, 只八十餘萬匹耳。 三朔之費如此其多也, 則以國家有限之貨, 恐難繼之。 彼人來獻之物, 唯烏梅木、蘇木等物, 則公私所用也; 如束香、丁香、白檀香、胡椒等物, 皆不緊於用, 而價則太重。 況胡椒, 義盈庫所儲六百餘斤, 國用有餘矣。 但彼人所利, 勢難固却, 當權辭語之曰: ‘爾輩所獻之物, 皆不緊於用, 價甚重爾。 若減價而受, 則當一一答賜, 不然則似難從願。’ 如是開諭, 觀其去就何如?" 傳曰: "所啓果是。 其與禮曹商議以啓。"


  • 【태백산사고본】 33책 2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49면
  • 【분류】
    외교-왜(倭) / 재정-국용(國用)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