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17권, 성종 19년 6월 3일 을미 5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윤필상 등이 노비더러 주인이 범한 바를 고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삼청 위관(三廳委官) 영의정(領議政) 윤필상(尹弼商) 등이 와서 아뢰기를,
"무릇 서로 용은(容隱)하는 자는 모반 대역(謀叛大逆) 외에는 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데, 지금 사대부(士大夫) 집의 노비(奴婢)를 장신(杖訊)하여 그 주인의 범한 바를 고하게 하니, 대체(大體)를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노비(奴婢)가 스스로 그 주인(主人)의 범한 바를 고한다면 옳지 못하겠지만, 국가(國家)에서 형신(刑訊)하여 고하는데 어찌 불가(不可)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4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
○三廳委官領議政尹弼商等來啓曰: "凡相爲容隱者, 謀叛大逆外, 不許告。 今杖訊士大夫家奴婢, 使告其主所犯, 恐傷大體。" 傳曰: "奴婢自告其主所犯則不可矣, 國家刑訊而告之, 有何不可?"
- 【태백산사고본】 33책 21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44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