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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6권, 성종 19년 5월 10일 계유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오순·한충인·최전·최한백에게 방어에 힘쓰라 유시하다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 오순(吳純)·수군 절도사(水軍節度使) 한충인(韓忠仁)·경상우도 수군 절도사(慶尙右道水軍節度使) 최전(崔湔)·병마 우후(兵馬虞候) 최한백(崔漢伯)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아뢴 왜변(倭變)에 대한 일은 갖추 알았다. 이들은 보잘것없이 몰래 침입하는 좀도둑들의 짓이다. 그런데 진장(鎭將)이 변란(變亂)을 제어하지 못하여 인물(人物)이 살해당하게 하고서는 육군(陸軍)을 조발(調發)하여 먼저 소요(騷擾)를 일으켜 겁약(怯弱)한 것을 보이려고 하니, 이는 진실로 불가하다. 대저 변장(邊將)이 방비를 조심스럽게 하고 임기응변(臨機應變)하여 사기(事機)를 잃지 않는다면 좀도둑 같은 무리들은 예봉(銳鋒)을 피하여 자취를 감출 것이며 끝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적로(賊路)의 요해처(要害處)에다 군사를 뽑아 경비를 세우고서 적의 형세를 따르는 것은 주장(主將)이 임시응변하는 데 달린 것이지 멀리서 제어할 수도 없으며 또 미리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군(鎭軍)을 조발(調發)하는 것은 방수(防戍)하는 〈현지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않으며, 더구나 하번(下番)인 군졸(軍卒)은 바로 농사철을 당하게 되므로 더욱 징발(徵發)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산(守山) 둔전(屯田)의 제초(除草)도 때에 맞추어 해야 할 일인데 만약 수군을 제외시킨다면 제초할 인원은 어디서 뽑겠는가? 삼천진(三千鎭)·미조항(彌助項) 등지에서 성을 쌓기 위하여 돌을 줍는 것도 왜적을 방비하는 거사(擧事)인데 이제 보잘것없는 오랑캐를 보고서 갑자기 원대(遠大)한 계책을 먼저 저지(沮止)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더구나 왜변(倭變)이 그치기를 기다린 뒤에 그것을 한다면 때없이 몰래 침입하는 근심이 어느 때에 그치겠으며 돌을 주워 성을 쌓는 역사가 어느 때에 마무리지어지겠는가? 경(卿)들은 마땅히 관할하는 〈지역을〉 규찰하고 더욱 엄히 방비하여 군기(軍機)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34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농업-전제(田制)

    ○諭慶尙左道兵馬節度使吳純、水軍節度使韓忠仁、右道節度使崔湔、兵馬虞候崔漢伯:

    今聞變事具悉。 此小小竊發鼠竊狗偸之所爲矣。 鎭將不能制變, 以致殺害人物, 而乃欲調發陸軍, 先自騷擾, 以示怯弱, 誠爲不可。 夫邊將謹愼隄備, 臨機應變, 毋失事機, 則如鼠狗之輩, 斂迹避鋒, 終亦無能爲矣。 賊路要害之處, 抄軍立防、隨賊形勢, 在主將臨時應變, 不可遙制, 亦不可預料。 鎭軍調發則戍處猶爲不敷, 況下番之卒, 正當農月, 尤不可徵發。 守山屯田除草, 亦是趁時之事。 若除水軍, 則除草之人, 出自何地? 至於三千鎭彌助項等處, 築城拾石, 亦是防之擧。 今見小小醜虜而遽先沮遠大之策, 可乎? 況待變寢息而後爲之, 則無時竊發之患, 何時而已? 拾石築城之役, 何時而畢? 卿宜糾察所管, 益嚴隄備, 毋失軍機。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34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