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황간·이육·김종직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준(申浚)을 자헌 대부(資憲大夫)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황간(黃澗)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서원군(西原君)으로, 이육(李陸)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종직(金宗直)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으로, 권정(權侹)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윤해(尹垓)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김극유(金克忸)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윤민(尹慜)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인형(李仁亨)을 중직 대부(中直大夫) 사간(司諫)으로, 유경(柳坰)을 통선랑(通善郞) 행 정언(行正言)으로, 이세우(李世佑)를 가선 대부(嘉善大夫)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박안성(朴安性)을 가선 대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유순(柳洵)을 가선 대부 황해도 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육한(陸閑)을 통정 대부(通政大夫) 행 온성부사(行穩城府使)로, 성건(成健)을 가선 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채수(蔡壽)를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삼았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이 앞서 유순(柳洵)의 어미가 포천(抱川)에서 살다가 하루는 호랑이에게 물려갔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의복(衣服)으로 장례(葬禮)를 치르고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 마치 병사(病死)한 것 같이 하였다. 또 논하기를, 육한(陸閑)은 사온령(司醞令)으로 통정 대부(通政大夫)에 초수(超授)되어 부사(府使)가 되었는데, 음탕(淫蕩) 방일(放逸)하고 절도가 없어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저지르므로 관찰사(觀察使) 이봉(李封)이 그를 파면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以申浚爲資憲工曹判書, 黃僴嘉善西原君, 李陸嘉善刑曹參判, 金宗直嘉善漢城左尹, 權侹通政吏曹參議, 尹垓通政兵曹參議, 金克忸通政刑曹參議, 尹慜通政司諫院大司諫, 李仁亨中直司諫, 柳坰通善行正言, 李世佑嘉善京畿觀察使, 朴安性嘉善全羅道觀察使, 柳洵嘉善黃海道觀察使, 陸閑通政行穩城府使, 成健嘉善同知中樞府事, 蔡壽嘉善同知中樞府事。
【史臣曰: "先是, 洵之母居抱川, 一日爲虎所攬而去, 不得其屍, 以衣葬之。 匿其事, 似若病死然。"】
【史臣曰: "陸閑以司醞令超授通政爲府使, 淫放無節, 多行不義, 觀察使李封黜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3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