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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6권, 성종 19년 5월 7일 경오 6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권주가 중국 사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의주에서 무역하는 폐단을 아뢰다

석강(夕講)에 나아갔다. 권주(權柱)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이 앞서 중국 사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의주(義州)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무역(貿易)을 하는데 더러는 말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자가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을사년494) 에 북경(北京)에 갔었는데 그 때 의주 목사(義州牧使) 이병정(李秉正)이 신에게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면 많이들 교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물건을 교환하는데, 더러는 비단 끝을 면포(綿布)에 이어서 그것을 두루 말아서 밤을 틈타 매매를 하되, 의주 사람들이 살펴볼 겨를도 없이 그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 값을 치러 주려고 말까지 팔아서 저 사람들에게 주는 자가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중국에 들어가면서 각 참(站)을 지나갔는데 참졸(站卒)이 더러는 그 말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그대 나라의 말이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주에는 관방(關防)이 없어서 인민(人民)들 중에 유망(流亡)하는 자가 가끔 중국으로 투입(投入)합니다. 신이 그 때 광녕(廣寧)에 도착하니, 한 사람의 마졸(馬卒)이 우리 나라 말로써 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조부(祖父) 때부터 유망하여 여기에 들어와 우거(寓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수령(守令)이 그들이 편안하게 거접(居接)하도록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동(董)495) ·왕(王)496) 두 중국 사신은 모두 도리를 아는 조사(朝士)였으므로 여러 아랫사람들을 금지시켜 진실로 이와 같이 무역(貿易)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만약 이상(李翔)이 나온다면 반드시 재물을 탐하여 폐단이 전과 같을 것이니, 모름지기 의주에 유시(諭示)를 내려 유망에 관한 것과 금방(禁防)에 대한 뜻을 아울러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하고, 즉시 치서(馳書)하여 유시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3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

○御夕講。 權柱啓曰: "臣聞在前天使帶行人等, 到義州, 私相貿易, 或有買馬而還者。 臣於乙巳年赴京, 其時義州牧使李秉正語臣云: ‘天使帶行人, 到此多以巧詐, 欺人換物, 或以錦端連緜布卷之, 乘夜買賣。 州人不暇致察, 隨其所求酬價, 至有以馬賣與彼人者甚多。’ 臣果入中朝歷各站, 站卒或有指其馬曰, 此爾國馬。 且義州無關防, 人民流亡者, 往往投入中國。 臣其時到廣寧, 有一馬卒, 以我國言語臣曰: ‘自吾祖父流亡, 投寓於此。’ 此專是守令, 不務安接之使然也。 日者兩天使皆識理朝士, 能禁戢群下, 固無如此貿易等事。 今若李翔出來, 則必貪於財賄, 爲弊如前, 須降諭義州, 幷諭流亡禁防之意。" 上曰: "爾言甚當。" 卽命馳書諭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21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32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무역(貿易)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