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책봉사 안처량이 돌아오다가 요동에 이르러 통사를 보내어 치계하다
하책봉사(賀冊封使) 안처량(安處良)이 돌아오다가 요동(遼東)에 이르렀는데, 먼저 통사(通事)를 보내어 치계(馳啓)하기를,
"신(臣)이 북경(北京)에 있으면서 지난 3월 16일에 상마연(上馬宴)을 한 뒤 20일에 통사(通事) 탁현손(卓賢孫)으로 하여금 예부(禮部)에 사연을 적은 단자(單子)를 정납(呈納)하게 하였는데, 주객사 원외랑(主客司員外郞)이 탁현손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 사람 최부(崔溥) 등이 표류(漂流)하다가 절강(浙江) 지방에 도착하였는데, 절강(浙江) 총병관(摠兵官) 등의 주본(奏本)을 본부(本部)416) 에 내렸습니다. 최부가 틀림없이 그대의 나라 사람입니까?’ 하므로, 탁현손이 주본(奏本)을 청하여 보니, 곧 제주 경차관(濟州敬差官) 최부(崔溥)가 같은 배에 탄 43명과 더불어 표류해서 절강(浙江)에 도착하여 머문 일이었습니다. 원외랑(員外郞)이 말하기를, ‘최부의 출송(出送)하는 절차는, 최부가 북경에 도착되기를 기다렸다가 마땅히 주달(奏達)하고서 의논해 시행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탁현손(卓賢孫)이 인하여 주본을 등사(謄寫)하기를 청해서 가지고 왔기에 지금 동봉(同封)해서 아룁니다."
하였다. 그 주본(奏本)에는 이르기를,
"흠차 총독(欽差摠督) 절강(浙江) 비왜서 도지휘첨사(備倭署都指揮僉使) 등관(等官) 신(臣) 황종(黃宗) 등은 삼가 해양(海洋)의 성식(聲息)이 되는 일을 구제(具題)417) 합니다. 파총 송문 등처 비왜서 지휘(把摠松門等處備倭署指揮) 동지(同知) 유택(劉澤)의 정송(呈送)에 의거하면 이인(夷人) 43명이 도착하였다 하는데, 신이 먼저 정해(定海) 등의 위소(衛所)에서 각기 신보(申報)를 정송(呈送)한 것에 의거해서 안조(案照)418) 하였더니, 홍치(弘治)419) 원년(元年)420) 윤정월(閏正月) 17일에 해문(海門) 밖의 도저 천호(桃渚千戶) 우두(牛頭)가 외양(外洋)에 배가 있는 것을 요견(瞭見)421) 하였는데, 사인(使人) 사자체 도차(獅子寨塗次) 등을 통하여 이미 거쳐서 지나온 초소(哨所)의 비어(備禦)한 것과 회정(會呈)한 것을 절강(浙江)·도안(都按) 2사(司)가 관문(關文)에 의해 초록(抄錄)한 것에 준해서 흠차 진수(欽差鎭守) 절강(浙江) 사설감 태감(司設監太監) 장경(張慶)·순안(巡按) 절강(浙江) 감찰 어사(監察御史) 창형(暢亨)이 비어(備禦)를 안험(按驗)하여 우러러 전행(轉行)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초소(哨所)의 구찰(究察) 등을 통해서 간행(間行)을 행하고, 또 도저 천호소(桃渚千戶所)의 신정(申呈)에 의거해서 해당 육로(六路)의 천호 유춘(柳春) 등에게 기군(旗軍)을 거느리고서 앞서 간 태주부(台州府) 임해현(臨海縣) 20도(都)와 더불어 그 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과 배를 급히 압송(押送)하도록 하여, 천호소에 이르러 심문하였는데, 언어(言語)가 변별(辨別)하기 어려웠으나, 성명(姓名)·내력(來歷)을 필사(筆寫)함에 의하여 연유(緣由)를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신 등이 또 지나온 각사(各司)의 관문(關文)에서 물은 것과 또한 초록(抄錄)에 해당하는 흠차 진수(欽差鎭守) 절강(浙江) 사설감 태감(司設監太監) 장경(張慶)·순안(巡按) 절강(浙江) 감찰 어사(監察御史) 창형(暢亨)이 모여 의논한 것에 준해서 단자(單子) 내의 개심(開審)한 것을 간득(看得)하였는데, 이인(夷人) 최부(崔溥)가 공사(供辭)한 데 의거하면, ‘조선국(朝鮮國) 사람으로, 제주(濟州) 등지의 해도(海島)에 가다가 폭풍으로 역류(逆流)하는 바가 되었는데 대국의 경계에 도달하게 된 데에 대한 정황(情況)에 대해서는 보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였고, 선내(船內)에 어떤 기계(器械)가 있었던 것과 별항(別項)의 행리(行李)422) 등건(等件)의 안행(案行)에 대해서는 신 등이 분수 관원(分守官員)과 분순 관원(分巡官員)을 아울러서 감심(勘審)423) 하는 사이에 지금 해송(解送)하여 이르른 데 의거해서 신 등이 회동(會同)하여 살펴보았는데, 한 사람이 공사(供寫)한 것에 의거해 보면, ‘이름을 최부(崔溥)라 하며, 조선국(朝鮮國) 전라도(全羅道)의 나주(羅州) 사람으로 성화(成化)424) 정유년425) 에 생원시(生員試)에 제 3인으로 합격하였고, 임인년426) 에 문과(文科)의 을과(乙科) 제 1인으로 합격하여 교서관 저작랑(校書館著作郞)이 되고, 박사(博士)가 되고, 군자감 주부(軍資監主簿)가 되고,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되고,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되었으며, 병오년427) 에 문과 중시(文科重試)의 을과(乙科) 제 1인으로 합격하여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가 되고, 용양위 부사직(龍驤衛副司直)이 되었으며, 정미년428) 가을 9월 17일에 국왕(國王)의 명(命)을 받들어 제주 등처 경차관(濟州等處敬差官)이 되었는데, 제주(濟州)는 남해(南海) 바다 가운데 있어 수로(水路)로 1천여 리가 됩니다. 같은 해 11월 12일에 바다를 건너 인정(人丁)을 추쇄(推刷)하다가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윤정월 초 3일에 부상(父喪)을 당하여 가느라고 풍편(風便)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전도(顚倒)되어 육지(陸地)로 나오다가 폭풍(暴風)에 역승(逆乘)되는 바가 되었습니다. 단지 대선(大船) 1척(隻)만 있어, 거친 파도와 큰 물결에 실려 잠겼다 떴다 하며 굶주린 끝에 구사 일생으로 단지 배만 버리고 육지(陸地)에 오르게 되어 대국(大國)의 경계에 도달하였는데, 관인(官人)의 인도함이 있어 이 성(城)에 이르렀습니다.
거느린 사람은 배리(陪吏) 4인(人)으로 광주 목리(光州牧吏) 정보(程保)·화순 현리(和順縣吏) 김중(金重)·나주 목리(羅州牧吏) 손효자(孫孝子)·제주 목리(濟州牧吏) 이효지(李孝枝)이며, 진무(鎭撫) 안의(安義)는 제주 사람이고, 반당(伴倘) 이정(李楨)은 경도(京都) 사람이며, 역리(驛吏) 최거이산(崔巨伊山)은 나주의 청암 역인(靑巖驛人)이며, 노자(奴子) 2인과 제주 관노(濟州官奴) 4인과 호송인(護送人) 김속(金粟) 등 9인과 선군(船軍)·격군(格軍)의 허상리(許尙理) 등 20인은 모두 제주 사람입니다. 소지(所持)하고 있는 것은 인신(印信) 1과(顆), 마패(馬牌) 1척(隻), 중시 방록(重試榜錄)·관대(冠帶) 및 다스린 바의 문적(文籍)을 함께 가지고 왔으며, 선내(船內)의 노(櫓)와 상앗대[楫]·돛대[帆檣]는 바람을 만나 잃어버렸으나 띠고 있던 바의 말안장[馬鞍] 1부(部)와 각 사람들의 의복(衣服)이 함께 있으며, 칼[刀] 1자루[把], 활[弓] 1장(張)에 창전(鎗箭)429) 등의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신 등이 재삼 모여 살펴보았으나 다른 것은 없었으므로, 청함에 따라 인신(印信)·마패(馬牌)·방록(牓錄)·문적(文籍)·관모(冠帽)·의포(衣包)·말안장[馬鞍] 등의 물건은 명백하게 점검해 보고서 최부(崔溥) 등에게 급여(給與)하여 수령(收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선(吏船)의 행(行)함은 파총 지휘(把摠指揮) 유택(劉澤)으로 하여금 각상(閣上)의 마을로 끌어다가 지나온 연유(緣由)를 모여 살펴보게 하고, 관련인과 칼 1자루, 활 1장을 아울러서 흠차 진수(欽差鎭守) 절강(浙江) 사설감 태감(司設監太監) 장경(張慶)·순안(巡按) 절강(浙江) 감찰 어사(監察御史) 창형(暢亨) 등에게 해송(解送)하도록 해서 복심(覆審)하는 한편, 전송(轉送)하여 부경(赴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 등이 염려되는 것은 아마도 이인(夷人)의 사위(詐僞)가 예측하기 어렵고, 또 지나온 파총(把摠)·송문(松門) 등지의 지휘(指揮) 유택(劉澤) 등이 각 해당 성(城)을 지키는 조육(操陸)·출해(出海) 등의 길목을 담당한 관군(官軍)을 독려하여 구찰(究察)과 방비를 엄하게 더하는 외에, 지금 이인(夷人)의 성명(姓名)을 가지고 급여(給與)와 수령(收領)을 거친 의포(衣包) 등건(等件)의 수목(數目)을 아울러서 개좌(開坐)합니다. 회본(會本)은 순차 지휘(順差指揮) 동지(同知) 양노(楊輅)가 친히 가지고 삼가 제주(題奏)를 갖추어 계개(計開)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27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註 416]본부(本部) : 예부(禮部).
- [註 417]
구제(具題) : 사유를 갖추어 제본(題本)을 만들어 아룀.- [註 418]
안조(案照) : 조사해서 고찰함.- [註 419]
홍치(弘治) : 명(明)나라 효종(孝宗)의 연호.- [註 420]
원년(元年) : 1488 성종 19년.- [註 421]
요견(瞭見) : 요망(瞭望)하여 발견함.- [註 422]
행리(行李) : 행장(行裝).- [註 423]
감심(勘審) : 생각하여 소상히 조사함.- [註 424]
성화(成化) : 명(明)나라 헌종(憲宗)의 연호.- [註 425]
정유년 : 1477 성종 8년.- [註 426]
임인년 : 1482 성종 13년.- [註 427]
○賀冊封使安處良還到遼東, 先遣通事馳啓曰: "臣在北京, 去三月十六日上馬宴後, 二十日令通事卓賢孫, 呈辭單于禮部, 主客司員外郞語賢孫曰: ‘汝國人崔溥等漂流到浙江地面, 浙江摠兵官等奏本, 下本部, 崔溥信汝國人乎?’ 賢孫請見奏本, 則乃濟州敬差官崔溥與其同舟四十三名, 漂流到泊浙江事也。 員外郞言曰: ‘崔溥出送節次, 俟溥到京, 當奏達擬議施行。 汝等可先去。’ 賢孫仍請謄寫奏本以來, 今同封以聞。" 其奏本曰:
欽差摠督浙江備倭署都指揮僉使等官臣黃宗等,(僅)〔謹〕 題爲海洋聲息事, 據把摠松門等處備倭署指揮同知劉澤呈送夷人四十三名到, 臣案照。 先據定海等衛所各呈申報, 弘治元年閏正月十七日, 瞭見海門外桃渚千戶牛頭外洋有船, 使人獅子寨塗次等因, 已經通行哨備及會呈準。 浙江ㆍ都按二司咨關抄欽差蒙鎭守浙江司設監太監張慶、巡按浙江監察御史暢亨, 案驗備仰, 轉行臣等哨究等因。 行間又據桃渚千戶所申, 該六路千戶柳春等帶領旗軍, 前去台州府、臨海縣、二十都, 與同當地火甲獲住人船押送, 到所審問, 語言難辨, 據寫姓名來歷緣由俱申, 臣等又經行準各司咨關, 亦該抄蒙欽差鎭守浙江司設監太監張慶、巡按浙江監察御史暢亨會議, 看得單內開審, 夷人崔溥雖據供寫朝鮮國人往濟州等處海島, 爲暴風所逆, 得到大國之界等情緣, 無開報船內有何器械, 竝別項行李等件案行。 臣等竝分守ㆍ分巡官員勘審間, 今據解到, 臣等會同審。 據一人寫名崔溥, 朝鮮國 全羅道 羅州人。 成化丁酉中生員第三人, 壬寅中文科乙科第一人, 爲校書館著作, 爲博士, 爲軍資監主簿, 爲成均館典籍, 爲司憲府監察, 爲弘文館副修撰。 丙午中文科重試乙科第一人, 爲弘文館副校理, 爲龍驤衛副司直。 丁未秋九月十七日奉國王命爲濟州等處敬差官, 濟州在南海中, 水路千有餘里。 同年十一月十二日渡海, 推刷人丁事未竣, 去閏正月初三日奔父喪, 不候風便, 顚倒出陸, 爲暴風所逆乘。 只有大船一隻, 驚濤巨浪, 載沈載浮, 飢食渴水, 十生九死, 只得捨舟登陸, 得到大國之界, 有官人, 驅至于此城。 所帶人: 陪吏四人, 光州牧吏程保、和順縣吏金重、羅州牧吏孫孝子、濟州牧吏李孝枝; 鎭撫安義, 濟州人, 伴倘李楨京都人, 驛吏崔巨伊山 羅 州 靑巖驛人, 奴子二人、濟州官奴四人、護送金粟等九人、船格軍許尙理等二十人, 皆濟州人。 所持印信一顆、馬牌一隻、重試榜錄。 冠帶及所治文籍, 俱齎來, 船內櫓楫帆檣, 因遭風失去, 所帶馬鞍一部及各人衣服俱在, 刀一把、弓一張, 別無鎗箭等物。 據此臣等再三會審無異。 隨將印信、馬牌、牓錄文籍、冠帽、衣包、馬鞍等件, 點看明白, 給與崔溥等收領。 夷船行, 令把摠指揮劉澤拖閣上塢, 將會審過緣由連人, 幷刀一把、弓一張, 解送欽差鎭守浙江司設監太監張慶、巡按浙江監察御史暢亨等, 覆審轉送赴京。 臣等慮恐夷人詐僞難測, 又通行把摠松門等處指揮劉澤等, 督令各該守城操陸出海等項, 官軍嚴加哨究隄備外, 今將夷人姓名竝給領過衣包等件數目開坐, 會本順差指揮同知楊輅親齎, 謹俱題計開。
- 【태백산사고본】 33책 21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27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註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