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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5권, 성종 19년 4월 5일 무술 1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알타리가 거주하는 곳에 토성을 쌓는 일에 관해 신하들과 논의하다

일찍이 영안도(永安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를 지낸 재상(宰相)을 모아 오진(五鎭)346) 의 장성(長城) 밖의 알타리(斡朶里)가 거주하는 곳에 토성(土城)을 쌓아 구적(寇賊)을 방비하게 하는 일과 여연(閭延)·무창(茂昌)에 새로운 진(鎭)을 설치하는 일과 온성진(穩城鎭)·미전진(美錢鎭)사민(徙民)347) 하는 일과 남해(南海)미조항(彌助項)에 성(城)을 쌓는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정문형(鄭文炯)·이숙기(李淑琦)·성준(成俊)·이극돈(李克墩)이 의논하기를,

"성저 알타리(城底斡朶里)는 바로 우리의 번리(藩籬)348) 이므로 마땅히 존무(存撫)349) 하여야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김제신(金悌臣)을 보내어 초무(招撫)350) 해서 은의(恩意)를 보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성(城)을 쌓는 것은 아마도 불가(不可)할 듯합니다. 비록 예전대로 이를 쌓는다고 하더라도 알타리(斡朶里)가 능히 그것을 믿고서 스스로 보전할 수 없을 것이며, 올적합(兀狄哈) 또한 어찌 그것 때문에 감히 악(惡)한 짓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들에게는 이익이 없고 한갓 우리 백성만 수고롭게 할 뿐이니, 〈성(城)을〉 쌓지 않는 것이 편합니다."

하고,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알타리(斡朶里)는 대대로 성(城) 밖에 거주하고 있어서 백성[編氓]과 같으므로, 마땅히 무휼(撫恤)해 주어서 번리(藩籬)를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 백성의 힘을 써서 축성(築城)하여 이들을 거주하게 하였는데, 저들이 수축(修築)하지 못하여 무너지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 우리가 설험(設險)351) 중에 있는데 아직 일을 마치지도 않고서 우리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보호한다면 완급(緩急)의 마땅함을 잃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 변경(邊境)의 성(城)은 아직 쌓지 않은 것이 많은데, 알타리(斡朶里)를 위하여 백성을 수로롭게 하면서 성(城)을 쌓는 것은 아마도 불가(不可)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갑자기 지금 이를 쌓아서 저들로 하여금 모여 살게 하였다가 도리어 세력(勢力)이 강(强)한 구적(寇賊)에게 섬멸(殲滅)당하는 바가 된다면 저들의 이익이 아니니, 저들로 하여금 흩어져 있으면서 스스로 계책을 삼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저들이 이미 조정(朝廷)의 존무(存撫)하는 뜻을 알고 있으니, 간혹 이미 옮겨와서 생업(生業)에 돌아간 자는, 요컨대, 변장(邊將)으로 하여금 더욱 존무(存撫)를 가(加)하게 할 따름입니다."

하고, 이흠석(李欽石)·홍이로(洪利老)·변종인(卞宗仁)·박성손(朴星孫)·신주(辛鑄)는 의논하기를,

"오진(五鎭)의 성자(城子)는 봄·가을로 수축(修築)하므로 역사(役事)하는 백성이 매우 괴로와하는데, 어느 겨를에 알타리(斡朶里)를 위하여 곳곳에 토성(土城)을 쌓겠습니까? 지난 병오년352)고령진(高嶺鎭)의 저쪽 변경(邊境)인 고라이동(古羅耳洞)회령(會寧)의 저쪽 변경인 사오이(沙吾耳)에 설험(設險)한 이후 올적합(兀狄哈)의 성식(聲息)이 조금 잠잠해졌으니, 다만 해마다 이 두 곳을 수축(修築)하여서 〈구적(寇賊)을〉 방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경동(李瓊仝)·이공(李拱)·김극유(金克忸)·오서(吳澨)는 의논하기를,

"성저 알타리(城底斡朶里)의 토성(土城) 수축(修築)은 마땅히 저들의 인정(人情)이 원하는 데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무리지어 살게 하였다가 도리어 외구(外寇)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면 저들로 하여금 흩어져 살면서 스스로 편리(便利)함을 택(擇)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을 것입니다. 요컨대, 야인(野人)으로 하여금 우리의 존무(存撫)하는 마음을 알게 해서 지성(至誠)에서 나오고 도망해 흩어지는 데 이르지 않게 한다면 번리(藩籬)가 자연히 굳어져서 가히 백년(百年)의 무우(無虞)353) 를 보전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승정원에 머물러 두게 하였다. 정문형(鄭文炯)·이숙기(李淑琦)·성준(成俊)·이극돈(李克墩)이 의논하기를,

"대저 이해(利害) 문제에 있어서 일찍이 경험하여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은 마땅히 강구(講究)하여 시행해야 되는데, 만약 이해(利害)가 명백한 것이라면 반드시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여연(閭延)·무창(茂昌)은 우리 세종(世宗)께서 처음에 가(可)한지를 시험해 보려고 설치했던 것인데, 세조(世祖)께서 이해(利害) 관계를 자세히 알고서 이를 혁파(革罷)하였으니, 지금 진(鎭)을 다시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고, 어유소(魚有沼)는 의논하기를,

"만약 여연(閭延)·무창(茂昌) 등의 진(鎭)을 다시 설치한다면 강계(江界)로부터 추파(楸坡)상토(上土)354) 는 적로(賊路)가 다 막혔으므로 매우 이익(利益)이 있으나, 수병(戍兵)을 채우기가 곤란합니다. 세조(世祖)께서 대신(大臣)을 보내어 그 편부(便否)를 살펴보고서 이를 혁파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하고,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옛 여연(閭延)·무창(茂昌) 등의 고을은 압록강(鴨綠江) 상류(上流)에 있는데, 지역이 좁고 백성이 적으므로 도적이 와서 침범하여 노략질하여도 힘으로 능히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남쪽의 군사가 윤번(輪番)으로 방수(防守)해 줌을 힘입게 되는데, 도로(道路)가 요원(遼遠)한데다 높은 재[高嶺]에는 잔도(棧道)355) 를 걸쳐 놓아서 사람은 피로하고 말[馬]은 병들게 되니, 평안도(平安道) 병마(兵馬)가 이로 인하여 조잔(凋殘)해집니다. 세조(世祖)께서 이러한 폐단(弊端)을 통찰하시고 대신(大臣)을 위임(委任)해 보내어 편부(便否)를 살펴보고서, 비록 땅을 좁히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마는, 마침내 진(鎭)을 설치하는 것이 무익(無益)하다 하여 잔도(殘道)를 불태워 끊어 없애고 〈그 지역을〉 갈라버렸습니다. 지금 새 진(鎭)을 다시 설치하여 이미 안정(安定)된 백성을 다시 소요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함흥(咸興)의 서북쪽 하란(河亂) 북쪽의 땅은 비록 이것이 적로(賊路)이기는 하지만, 삼수(三水)는 이미 그 뒤쪽을 끊었고 영원(寧遠)이 또한 그 길목을 점거하였으니, 비록 여연(閭延)·무창(茂昌)이 없더라도 그 사이에는 산(山)이 높고 물이 험(險)하며 도로(道路)가 막히고 장애(障礙)가 되는데, 적(賊)이 어찌 〈이 길을〉 따라서 들어오겠습니까? 더구나 〈여연·무창은 〉 혁파(革罷)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잔도(棧道)를 이미 끊어서 사람의 발길이 통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진(鎭)을 설치하는 것은 중대(重大)한 일입니다. 이미 혁파(革罷)한 구역(區域)은 다시 설치 할 수가 없으니, 적당한 곳이 어느 곳이겠습니까? 정유지(鄭有智)의 아뢴 바는 일에는 이익이 없고 한갓 번거로울 뿐이니, 단연코 시행(施行)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경동(李瓊仝)·이공(李拱)·김극유(金克忸)·오서(吳澨)는 의논하기를,

"함흥(咸興)영안도(永安道)에서 내지(內地)가 되어 인물(人物)이 번성(繁盛)하므로 항상 변경(邊警)이 없습니다. 지금 정유지(鄭有智)의 아뢴 바를 보건대, 땅의 경계(境界)가 건주(建州)와 더불어 서로 잇대어 있어, 만약 저들 적(賊)으로 하여금 틈을 타서 작모(作耗)356) 하게 한다면 백년(百年)의 생치(生齒)357) 가 앉아서 도륙(屠戮)을 당하는 해(害)를 입게 될 것이니, 실로 염려해야 할 일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흔히들 말하기를, ‘하란(河亂) 북쪽의 땅은 산천(山川)이 높고 험하며 도로(道路)가 막히고 장애(障礙)가 되어 인마(人馬)가 통하지 못하니, 단연코 다른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란(患亂)은 예측하지 않았던 데에서 생기게 되는 것인데, 정유지(鄭有智)의 아뢴 바가 어찌 뜻한 바가 없겠습니까? 청컨대, 본도(本道)의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몸소 살펴보아 가부(可否)를 상세히 헤아리게 해서 아뢴 뒤에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소서."

하니, 머물러 두게 하였다. 이철견(李鐵堅)·홍이로(洪利老)·박건(朴楗)·구겸(具謙)이 의논하기를,

"미조항(彌助項)은 내면(內面)에서 60여 리의 거리인 성고개(城古介)에 방수(防戍)가 있고 그 사이에는 거민(居民)이 없습니다. 또 미조항(彌助項)상망처(相望處)358) 에는 연화도(延花島)·욕지도(欲地島) 등의 섬이 있는데, 지금 비록 미조항에서 방수(防戍)한다 하더라도 연화도(延花島)·욕지도(欲地島)까지는 그 적로(賊路)를 금하여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외로운 군사로써 동떨어지게 먼 땅에 방수(防戍)하게 하면, 가까이에는 구원(救援)할 만한 진(鎭)이 없어 변란(變亂)을 예측 할 수가 없으니, 진(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김영유(金永濡)·김자행(金自行)·안관후(安寬厚)는 의논하기를,

"연해(沿海) 지방은 왜인(倭人)이 틈을 타 내왕(來往)하므로 의심할 만한 곳이 한 둘이 아닌데, 어찌 곳곳마다 진(鎭)을 설치하여 방수(防戍)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진을 설치하는 일은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함께 살펴보고서 불가(不可)하다고 하였으니, 계본(啓本)대로 진을 설치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이육(李陸)·한한(韓僩)은 의논하기를,

"미조항(彌助項)남해(南海)와의 거리가 매우 머니, 실로 고단(孤單)한 땅입니다. 방수처(防戍處)를 설치하는 까닭은 고기를 낚는 왜선[釣魚倭船]이 요해(要害)의 땅에 왕래(往來)하므로 관새(關塞)를 설치하여 뜻밖의 변(變)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여(旅)359) 의 육군(陸軍)을 가지고 앉아서 고단(孤單)한 땅을 지키다가 만약에 대적(大敵)을 만나게 될 경우 반드시 패배하는 데 이르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안으로는 성고개(城古介)의 방수(防戍)가 있어 족히 적로(賊路)를 통망(通望)360)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조항(彌助項)의 방수(防戍)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 계본(啓本)대로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하고, 왕종신(王宗信)·이장손(李長孫)·우현손(禹賢孫)은 의논하기를,

"무릇 고기는 낚는 왜선(倭船)이 전라도(全羅道)고초도(孤草島)에 내왕(來往)할 때에는 반드시 미조항에 배를 대어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땔감을 베고 물을 긷는데, 오래 머무르는 동안 우리의 해물(海物) 채취하는 배를 만나면 때때로 해(害)를 입혀, 그렇게 해 온 것이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목책(木柵)을 설치하여 방수(防戍)하자는 〈의논도〉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조항(彌助項)은 동쪽으로는 적량(赤梁)이 있고 서쪽으로는 평산포(平山浦)가 있어 수로(水路)로 모두 2식(息)361) 가량의 거리이며, 북쪽으로 본고을까지는 60여 리의 거리인데, 만일 창졸(倉卒)의 변(變)이 있어 미처 구원(救援)하지 못하게 되면 2여(旅)의 외로운 군사로써 적(敵)을 제어(制御)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땅히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만전(萬全)의 계책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머물러 두게 하였다. 정문형(鄭文炯)·성준(成俊)·이극돈(李克墩)이 의논하기를,

"경흥(慶興)·온성(穩城)에 사민(徙民)하는 계책은 진실로 거행(擧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도(南道)의 백성을 온성(穩城) 등지에 옮겨 들이고서 하삼도(下三道)의 백성을 가지고 남도에 옮겨 들이게 하는 것은 매우 불편(不便)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땅에 편히 살면서 옮기기를 중난(重難)하게 여기는데, 이사(移徙)의 괴로움은 멀거나 가깝거나 간에 다름이 없습니다. 오서(吳澨)의 계책(計策)을 따를 것 같으면 비단 삼도(三道)가 소요(騷擾)할 뿐만 아니라 본도(本道) 역시 그러할 것이니,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예(例)에 의하여 하삼도(下三道)의 부호(富戶)를 가지고 액수(額數)를 헤아려 정해서 3년을 기한으로 하여 옮겨 살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본도(本道)의 남쪽 고을의 사람으로서 북도(北道)의 인물(人物)을 허접(許接)362) 한 자도 역시 옮겨 살게 하면, 은폐(隱蔽)하는 것도 징계(懲戒)되고 공허(空虛)한 것도 채워질 것입니다."

하고, 정난종(鄭蘭宗)은 의논하기를,

"오진(五鎭)을 설치하던 처음에는 지력(地力)363) 이 흩어지지 않았으므로 화곡[禾稼]이 풍등(豐登)364) 하고 땔감[柴草]에 이르러서도 넉넉지 않음이 없어, 백성들이 즐겁게 여기며 살았었는데, 근년에 7,80년을 내려오면서 생계(生計)가 점차 곤고(困苦)해짐에 따라 옛 백성이 많이들 유이(流移)하게 되어 군사의 수가 점차 감해지게 되니, 사민(徙民)하여 변방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계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민(徙民)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 친척(親戚)을 떠나 먼길을 발섭(跋涉)하며 쑥과 명아주[蓬藋]를 베어버리게 되니, 이것이 민정(民情)의 싫어하고 괴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남쪽 고을의 백성을 사민(徙民)하여 오진(五鎭)에 옮겨 들이고서 하도(下道)의 백성을 쇄출(刷出)하여 남쪽 고을에 옮겨 들이게 되면, 여러 도(道)가 일시에 소연(騷然)해질 것이니, 형편상 매우 불가(不可)합니다. 이보다 앞서 죄(罪)를 범하여 마땅히 사변(徙邊)365) 해야 할 자는 모두 양계(兩界)366) 에 사변(徙邊)하고, 또 본도(本道)의 변민(邊民)으로서 경(輕)한 쪽으로 나아가려고 내지(內地)에 이거(移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접(許接)한 호수(戶首)를 아울러서 모조리 사거지(徙居地)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미 법조(法條)에 있으니, 우선 이 법(法)을 거행(擧行)하였다가 그래도 부족(不足)한 연후에나 다시 사민(徙民)하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어유소(魚有沼)는 의논하기를,

"온성(穩城)·경흥(慶興)에 사민(徙民)하는 일은 진실로 거행(擧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남쪽 고을의 인민(人民)을 북도(北道)로 옮겨 들이고서 하삼도(下三道)의 백성을 가지고 남도(南道)에 옮겨 들이는 것은 매우 불가(不可)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구나 남도에는 방수처(防戍處) 또한 많으므로 남도의 사람을 가지고 북도에 옮겨 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 매우 명백하니, 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의 예(例)에 의하여 하삼도의 부실(富實)한 민호(民戶)를 가지고 액수(額數)를 헤아려 사거(徙居)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 북도의 인물(人物)로서 남쪽 고을에 유이(流移)한 자는 그 허접인(許接人)을 아울러서 본진(本鎭)으로 쇄환(刷還)하게 하면, 방어(防禦)가 실(實)하여질 것입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온성(穩城)·경흥(慶興) 등의 진(鎭)에 사민(徙民)하는 일은 형세가 부득이하니, 관찰사(觀察使)와 절도사(節度使)가 함께 의논한 계본(啓本)대로 시행(施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두 진(鎭)에 마땅히 들여보내야 할 호수(戶首)는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으니, 다시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금 아무 진(鎭)은 경작할 만한 땅이 몇 결(結)·부(負)이고 들여보낼 만한 호수(戶首)가 몇 호(戶)인지를 상세히 알아서 의논하여 아뢴 뒤에, 평안도·황해도의 예(例)에 의하여 하삼도의 부실(富實)한 호(戶)를 가지고 분정(分定)하여 사거(徙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경동(李瓊仝)·이공(李拱)·김극유(金克忸)는 의논하기를,

"영안북도(永安北道) 온성(穩城) 등의 진(鎭)은 군사(軍士)가 단약(單弱)하므로 사민(徙民)하여 이를 채우는 일은 사람마다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쪽 고을의 백성을 사민하여 북도(北道)를 채우고서 또 하삼도의 백성을 가지고 남쪽 고을을 채우는 것은 추이(推移)에 전전(轉轉)하게 되어 남북(南北)의 사람이 일시에 소요해질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또 북도에 변경(邊警)이 있으면 빨리 남도(南道)의 군사를 내어 힘을 합해 방비해야 할 것인데, 어찌 남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북도에 사거(徙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북도의 유이인(流移人)을 허접(許接)한 자는 법(法)으로 항상 징계(懲戒)하니, 청컨대, 계본(啓本)대로 시행하소서. 하삼도는 백성들이 번성(繁盛)하니, 그 부실(富實)한 자를 가려서 점차 강제로 이거(移居)하게 하면 실로 이것이 장구한 계책입니다. 향호(鄕戶)에 이르러서는 다른 요역(徭役)이 없고 그 임무를 대대로 전하면서 반거(盤據)367) 작폐(作弊)하여 생민(生民)의 해(害)가 되는데, 조종조(祖宗朝)로부터 향호를 사변(徙邊)한 것이 한 둘이 아니니, 또한 아울러 거행(擧行)하소서."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하삼도(下三道)의 백성을 가지고 북도(北道)에 옮겨 들이는 일은 그것을 여러 도(道)에 유시(諭示)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2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346]
    오진(五鎭) : 경원(慶源)·회령(會寧)·종성(鍾城)·경흥(慶興)·온성(穩城)의 다섯 진(鎭).
  • [註 347]
    사민(徙民) : 백성을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일.
  • [註 348]
    번리(藩籬) : 울타리.
  • [註 349]
    존무(存撫) : 위로하며 안심하게 함.
  • [註 350]
    초무(招撫) : 불러서 위로함.
  • [註 351]
    설험(設險) : 요해처(要害處)에 방비 시설(防備施設)을 함.
  • [註 352]
    병오년 : 1486 성종 17년.
  • [註 353]
    무우(無虞) : 아무런 근심이 없음.
  • [註 354]
    상토(上土) : 상답(上畓).
  • [註 355]
    잔도(棧道) :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높이 걸쳐 놓은 다리.
  • [註 356]
    작모(作耗) : 작란(作亂).
  • [註 357]
    생치(生齒) : 인민(人民).
  • [註 358]
    상망처(相望處) : 서로 바라 보이는 곳.
  • [註 359]
    여(旅) : 군대(軍隊) 편성의 한 단위.
  • [註 360]
    통망(通望) : 전체를 통하여 바라다 봄.
  • [註 361]
    식(息) : 거리 단위의 하나. 30리를 1식(息)으로 함.
  • [註 362]
    허접(許接) : 자기 집에 붙어 살도록 허락하는 것.
  • [註 363]
    지력(地力) : 토지(土地)의 생산력.
  • [註 364]
    풍등(豐登) : 농사지은 것이 아주 잘됨.
  • [註 365]
    사변(徙邊) : 죄인을 그 가족(家族)과 함께 변방으로 옮겨 살게 하던 형벌.
  • [註 366]
    양계(兩界) : 평안도(平安道)와 함경도(咸鏡道).
  • [註 367]
    반거(盤據) : 넓고 튼튼한 토지를 차지하고 의거함.

○戊戌/會曾經永安道觀察使、節度使宰相, 議五鎭長城外, 斡朶里所居築土城, 以防寇事、閭延茂昌設新鎭事、穩城 美錢鎭徙民事、南海 彌助項築城事。 鄭文烱李淑琦成俊李克墩議: "城底斡朶里, 是我藩籬, 所當存撫。 故曾遣金悌臣招撫, 以示恩意。 然爲之築城, 則恐不可。 雖曰仍舊築之, 斡朶里不能恃此自保, 兀狄哈亦豈以是不敢逞惡? 無益於彼, 徒勞我民, 勿築爲便。" 鄭蘭宗議: "斡朶里世居城外, 有同編氓, 所宜撫恤, 以固藩籬。 然初用我民之力, 築城以居之, 而彼不能修築, 以至頹圯。 方今在我設險, 尙未畢擧, 而舍我護他, 似失緩急之宜。" 魚世謙議: "我國邊城未築者多, 爲斡朶里勞民築城, 恐爲不可。 儻今築之而使彼聚居, 反爲强寇所殲, 非彼之利。 不如使之散處而自爲之計也。 彼旣知朝廷存撫之意, 間有旣徙而還業者, 要令邊將, 益加存撫而已。" 李欽石洪利老卞宗仁朴星孫辛鑄議: "五鎭城子春秋修築, 役民甚苦, 何暇爲斡朶里處處築土城乎? 去丙午年高嶺鎭彼邊古羅耳洞會寧彼邊沙吾耳設險以後, 兀狄哈聲息稍寢。 但令年年修築此兩處以防之, 何如?" 李瓊仝李拱金克忸吳澨議: "城底斡朶里土城修築, 當從彼人情願。 然使聚而群居, 反爲外寇所屠, 則不若使之散居, 自擇便利之爲愈。 要令野人知我存撫之心, 出於至誠, 不使至於逃散, 則藩籬自固, 而可保百年無虞矣。" 命留政院。 文烱淑琦成俊克墩議: "大抵利害曾未經試者, 當講究而施之; 如利害已明者, 不必更議。 閭延茂昌, 我世宗初欲試可而設置, 世祖備悉利害而革之, 今不可更設鎭, 甚明。" 魚有沼議: "若復置閭延茂昌等鎭, 則自江界楸坡上土賊路盡塞, 甚有利益。 然戍兵難充, 世祖遣大臣審其便否, 革之已久, 今不可更設。" 蘭宗議: "古閭延茂昌等邑, 在鴨綠上流, 地褊民少, 寇來侵擾, 力不能支, 須藉南兵輪番防戍。 道路遼遠, 高嶺懸棧, 人疲馬病, 平安兵馬, 因此凋殘。 世祖洞照此弊, 委遣大臣, 審視便否, 雖知蹙地之不可, 終以置鎭無益, 燒絶棧道以割棄之。 今不可更設新鎭, 復擾已安之民。" 世謙議: "咸興西北河亂北之地, 雖是賊路, 三水旣截其後, 寧遠又據其呃, 雖無閭延茂昌, 其間山高水險, 道路阻礙, 賊何從而入? 況革罷旣久, 棧道已絶, 人跡不通乎! 且置鎭重事, 已革之區, 不可復立, 新設之地, 的在何處? 鄭有智所啓, 無益於事, 徒爲煩擾, 斷不可施行。" 瓊仝李拱克忸吳澨議: "咸興永安道爲內地, 人物繁盛, 常無邊警。 今觀鄭有智所啓, 地界與建州相連, 若使彼賊乘虛作耗, 則百年生齒, 坐受屠害, 實爲可慮。 議者多言河亂北之山川高險, 道路隔礙, 人馬不通, 斷無他慮。 然患生不測, 有智所言, 豈無意歟? 請令本道觀察使、節度使親審, 詳度可否以聞後更議。" 啓留。 李鐵堅洪利老朴楗具謙議: "彌助項內面距六十餘里, 城古介有防戍, 而其間無居民。 且彌助項相望處, 有延花欲地等島, 今雖防戍於彌助項至於延花欲地, 不能禁防賊路也。 且以孤軍防戍於絶遠之地, 傍無救援之鎭, 變不可測, 勿置鎭爲便。" 文烱金永濡金自行安寬厚議: "沿海地面, 倭人乘間來往可疑處非一, 豈可於每處置鎭防戍乎? 況此地設鎭, 觀察使、節度使同審謂之不可, 依啓本, 勿設鎭。" 李陸韓僩議: "彌助項南海甚遠, 實爲孤單之地。 所以置防者, 釣魚船往來要害之地, 欲設關以防不虞之變也。 然以一二旅陸軍, 坐守孤單之地, 如遇大敵, 必致敗衂。 況內有城古介防戍, 足以通望賊路, 彌助項防戍, 不必設也。 依啓本施行。" 王宗信李長孫禹賢孫議: "凡釣魚船, 全羅道 孤草島來往時, 必泊船於彌助項, 留連數日, 伐汲水, 久留之際, 遇我採海船, 往往致害, 其來已久。 今之設柵防戍爲此也。 且彌助項東有赤梁, 西有平山浦, 水路皆二息許, 北至本邑陸路六十餘里。 儻有倉卒之變, 必未及救, 以二旅孤軍, 制敵爲難。 宜置巨鎭, 以爲萬全之策爲便。" 啓留。 文烱成俊克墩議: "慶興穩城徙民之策, 固當擧行。 然以南道民移入穩城等處, 而以下三道民移入南道, 則似甚不便。 人心安土重遷, 移徙之苦, 遠近無異。 若從吳澨之策, 非但三道騷擾, 本道亦然。 莫若依平安黃海道例, 以下三道富戶量定額數, 限三年徙居爲便。 且本道南官之人, 許接北道人物者, 亦令徙居, 以懲隱蔽, 以實空虛。" 蘭宗議: ’置五鎭之初, 地力未散, 禾稼豐登, 以至柴草無不備足, 民樂爲之生。 邇來垂七八十年, 生理漸苦, 故民多流移, 兵額漸減, 徙民實邊, 最爲良策。 然徙民重事, 棄鄕土, 離親戚, 跋涉遠道, 刈去蓬藋, 是民情之厭苦。 今若徙南官之民, 移入五鎭, 刷下道之民, 移入南官, 則諸道一時騷然, 勢甚不可。 前此犯罪當徙者, 皆徙兩界, 又本道邊民, 規欲就輕, 移居內地者, 竝其許接戶首, 悉還徙居, 已有法條。 姑擧行此法, 猶不足然後, 更議徙民何如?" 有沼議: "穩城慶興徙民事, 固當擧行。 然以南官人民, 移入北道、以下三道民, 移入南道, 則甚爲不可。 況南道防戍處亦多, 不可以南道人, 移入北道明甚。 莫若依平安黃海道例, 以下三道富實民戶, 量數徙居爲便。 且北道人物, 流移南官者, 幷其許接人, 刷還本鎭, 以實防禦。" 世謙議: "穩城慶興等鎭徙民事, 勢不得已, 當依觀察使、節度使同議啓本施行。 但兩鎭當入戶數, 不可遙度, 更令觀察使、節度使, 某鎭可耕之地幾結負、可入幾戶, 詳悉議啓後, 依平安黃海道例, 以下三道富實戶分定徙居。" 瓊仝李拱克忸議: "永安北道 穩城等鎭, 軍士單弱, 徙民以實之, 人人之所共言。 然今徙南官民, 以實北道, 又徙下三道民, 以充南官, 轉轉推移, 南北之人一時騷擾, 甚不可。 且北道有警, 則當亟發南道軍士合防, 豈可使南道之民, 徙居北道乎? 惟北道流移人許接者, 法常懲戒, 請依啓本施行。 下三道生齒繁盛, 擇其富實者, 漸次勒移, 實是長策。 至於鄕戶, 無他徭役, 世傳其任, 盤據作弊, 爲生民之害。 自祖宗朝, 鄕戶徙邊非一, 亦幷擧行。" 傳曰: "以下三道民, 徙入北道事, 其諭諸道。"


  • 【태백산사고본】 33책 2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2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호구-이동(移動)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