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별곡에 따로 가사를 짓는 것이 어떠한가를 예조에 묻도록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종묘악(宗廟樂)의 보태평(保太平)·정대업(定大業)과 같은 것은 좋지만 그 나머지 속악(俗樂)의 서경별곡(西京別曲)과 같은 것은 남녀(男女)가 서로 좋아하는 가사(歌詞)이니, 매우 불가(不可)하다. 악보(樂譜)는 갑자기 고칠 수 없으니, 곡조(曲調)에 의하여 따로 가사(歌詞)를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예조(禮曹)에 묻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이미 제사(祭祀) 때에 음복(飮福)을 하였는데, 어떤 예문(禮文)에 의거하여야 음복연(飮福宴)을 다시 베풀 수 있겠는가? 고전(古典) 및 조종조(祖宗朝)의 고사(故事)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종묘(宗廟)의 악(樂)은 희문(熙文)으로부터 역성(繹成)까지가 보태평(保太平)이니 영신(迎神)과 초헌(初獻)에 쓰는 것이고, 소무(昭武)로부터 영관(永觀)까지가 정대업(定大業)이니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에 쓰는 것입니다. 이는 각각 가사(歌詞)가 있어 남녀(男女)가 서로 좋아하는 속창(俗唱)이 아닙니다. 다만 정대업의 혁정(赫整)은 곡조(曲調)와 가사(歌詞)가 만전춘(滿殿春)에 유사(類似)하고 영관(永觀)은 곡조와 가사가 서경별곡(西京別曲)과 유사해서 이것이 듣기에는 속창(俗唱)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듭 음복례(飮福禮)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경(詩經)》 초자편(楚茨篇)의 주(注)에 이르기를, ‘묘(廟)에서 제사(祭祀)하고 침(寢)에서 잔치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제사에서 이미 음복을 받고 또 침(寢)에서 잔치하는 것은 앞으로의 녹(祿)을 받고서 편안해지기 위함이다.’ 하였으며, 《가례(家禮)》에는 조(胙)를 받음이 있고 또 준(餕)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복(福)을 받는다는 것이나 조(胙)라는 것은 곧 지금의 제사지낼 때의 음복(飮福)입니다. 〈《시경》 초자편 주(注)의〉 ‘침(寢)에서 잔치한다.’는 것이나 〈《가례》의〉 ‘준(餕)’이라는 것은 곧 지금의 제사 지낸 뒤의 음복이니, 거듭 음복하는 것이 고례(古例)에 명백히 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2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22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
○傳曰: "宗廟樂如《保太平》、《定大業》則善矣, 其餘俗樂如《西京別曲》, 男女相悅之詞, 甚不可。 樂譜則不可卒改, 依曲調, 別製歌詞何如? 其問於禮曹。 且予旣於祭時飮福矣。 據何禮文而再設飮福宴乎? 博考古典及祖宗朝故事以啓。" 禮曹啓曰: "宗廟之樂, 自 ‘熙文’ 至 ‘繹成’, 《保太平》也, 用於迎神及初獻; 自 ‘昭武’ 至 ‘永觀’, 《定大業》也, 用於亞獻終獻。 各有歌詞, 非男女相悅之俗唱也。 但《定大業》 ‘赫整’ 調詞似《滿殿春》, ‘永觀’ 調詞似《西京別曲》, 是以聽之, 近於俗唱。 再行飮福禮, 則《詩》 《楚茨篇》注云: ‘祭於廟而燕於寢。’ 又曰: ‘於祭旣受福矣, 又燕於寢者, 將受後祿而綏之也。’ 《家禮》有 ‘受胙’, 又有 ‘餕’。 其曰 ‘受福’, 曰 ‘胙’ 者, 卽今祭時之飮福也。 曰 ‘燕於寢’, 曰 ‘餕’ 者, 卽今祭後之飮福也。 再飮福, 明有古例。"
- 【태백산사고본】 33책 21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22면
- 【분류】예술-음악(音樂)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