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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4권, 성종 19년 3월 5일 기사 1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원접사 허종이 중국 사신의 행동거지를 치계하다

원접사(遠接使) 허종(許琮)이 중국 사신의 행동거지를 치계(馳啓)하고, 또 말하기를,

"중국 사신이 박천강(博川江)을 건넜을 때에 신(臣)이 종용(從容)히 담화(談話)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써 있는 우리 나라의 풍속을 보았더니, 혹은 부자(父子)가 같은 내 [同川]에서 목욕한다고 하였고, 혹은 남녀(男女)가 서로 좋아하며 혼인(婚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고사(古史)의 말이고, 지금 우리 나라에 이런 풍속은 없습니다. 《일통지(一統志)》를 고사(古史)에 의하여 쓰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부사(副使)가 말하기를, ‘동 선생(董先生)이 선제(先帝)의 실록(實錄)을 수찬하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을 고침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고, 정사(正使)는 말하기를, ‘본국(本國)의 금시 풍속(今時風俗)을 씀이 마땅하고, 그대로 고사(古史)의 말을 등재함은 옳지 못하니, 본국의 미풍(美風)을 다 기록하여 나를 주시면 실록을 수찬할 때에 마땅히 주달(奏達)하여 싣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14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 풍속-풍속(風俗)

○己巳/遠接使許琮馳啓天使動止。 且曰: "天使渡博川江時, 臣從容談話, 因語之曰: ‘吾見《大明一統志》, 書我國風俗, 或云父子同川而浴, 或云男女相悅爲婚, 是皆古史之言, 今我國絶無此風。 《一統志》因古史書之, 無奈不可乎?’ 副使曰: ‘老董先生當修先帝實錄, 如此事改之何難?’ 正使曰: ‘當書本國今時風俗, 而仍載古史之言不可。 本國美風俗, 盡錄與我, 則修實錄時, 當奏達載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214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14면
  • 【분류】
    외교-명(明) / 출판-서책(書冊) / 풍속-풍속(風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