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214권, 성종 19년 3월 2일 병인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3월의 상사날에 홍문관에 주악을 내려 주어 예문관도 함께 참여하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상사(上巳)314) 의 수계(修禊)315) 는 공문(孔門)의 기수(沂水)에 목욕하는 유풍(遺風)이니, 해마다 이 날은 홍문관(弘文館)에 주악(酒樂)을 내려 주어, 마음대로 상춘(賞春)하도록 하고, 또 예문관(藝文館)도 함께 참여하게 하라."
하니, 좌승지(左承旨) 한언(韓堰)이 아뢰기를,
"홍문관(弘文館)은 노비(奴婢)가 부족하므로 비록 사연(賜宴)하더라도 스스로 판비할 수 없는데, 명일(明日)의 사연(賜宴)을 어떻게 판비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여러 관사[諸官司]로 하여금 판비하여 베풀게 하고, 또 형조(刑曹)에서 추쇄(推刷)한 유루(遺漏) 노비(奴婢)를 홍문관(弘文館)에 더 주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1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천인(賤人)
○傳曰: "上巳修禊, 孔門浴沂遺風。 每歲是日, 賜酒樂于弘文館, 使任意賞春, 且令藝文館與焉。" 左承旨韓堰啓曰: "弘文館奴婢不足, 雖賜宴不能自辦, 明日賜宴, 何如而辦?" 傳曰: "令諸司辦設。 且刑曹推刷遺漏奴婢, 其加給弘文館。"
- 【태백산사고본】 32책 21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13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 재정-국용(國用)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