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22일 병진 3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귀후서의 면포 2천 5백 필을 해인사에 주지 말라 전교하다
전교하기를,
"귀후서(歸厚署)의 면포(綿布) 2천 5백 필(匹)을 해인사(海印寺)에 주지 말라."
하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임금이 본디부터 이단(異端)에 불혹(不惑)하시어, 원각사(圓覺寺)의 재와(材瓦)와 해인사(海印寺)의 면포(綿布) 같은 것을 그 처음에 주게 하심은 특히 선후(先后)의 뜻을 좇으심이었다. 그러나 정론(正論)을 듣는 데 미쳐서는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으시니, 모두가 그 종간(從諫)하는 아름다움에 탄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11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건설-건축(建築)
○傳曰: "歸厚署綿布二千五百匹, 勿給海印寺。"
【史臣曰: "上素不惑異端, 如圓覺寺材瓦、海印寺綿布, 其初給之, 特追先后之志爾。 及聞正論, 改之不吝, 人皆歎其從諫之美。"】
-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11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사상-불교(佛敎) / 역사-사학(史學)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