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돈녕 이상·의정부·육조·대간·홍문관을 불러 왕세자의 관복과 연분 등제의 일을 의논하게 하다
명하여 영돈녕(領敦寧) 이상,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을 불러, 왕세자(王世子)의 관복(冠服)과 연분 등제(年分等第)294) 의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관복(冠服)에 대한 의논에서는 심회(沈澮)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 다만 문종(文宗)·예종(睿宗)께서 오래 동궁(東宮)에 계시었으니, 청컨대, 그 때의 관복(冠服)의 제도를 상고하소서."
하고, 윤필상(尹弼商)·이극배(李克培)·윤호(尹壕)는 의논하기를,
"계목(啓目)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
하고, 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정지(正至)·성절(聖節) 등과 같은 대사(大事)에는 면복(冕服)을 쓰고, 삭망(朔望)에는 공복(公服)을 쓰소서. 혹 의심하기를 공복(公服)은 백관(百官)과 다름이 없다고 하나, 그러나 옥대(玉帶)가 있음으로 해서 분변(分辨)할 수 있습니다. 조복(朝服) 같은 경우는 면복(冕服)을 아직 내려 주기 전의 복장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7장 면복(七章冕服)을 흠사(欽賜)하였으니, 조복을 대신할 만합니다."
하고,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왕세자(王世子)의 관복(冠服)이 군신(群臣)과 다름이 없는 까닭으로, 여러 차례 주청(奏請)하였으나, 몽준(蒙准)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태(景泰)원년295) 에 면복(冕服)을 특별히 내려 주었으니, 정지(正至)·삭망(朔望)의 조하(朝賀)에는 마땅히 면복(冕服)을 써야 합니다. 6량 관복(六梁冠服)은 면복을 내려 주기 전에 사용하던 것인데, 이제 만약 6량 조복(六梁朝服)을 다시 입으면, 이것은 강복(降服)하는 것이며 군신(群臣)과 다름이 없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예(禮)에는 대소(大小)가 있으니, 관복(冠服)도 그와 함께 올리고 내림이 마땅합니다. 대전(大殿)에 이미 3등(三等)의 복제(服制)가 있고, 군신(群臣)도 또한 그러하거늘, 왕세자(王世子)에 이르러서만 단지 면복(冕服)·곤룡포(袞龍袍)를 쓰고 조복(朝服)을 쓰지 않음은 행례(行禮) 절차에 서로 해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正至) 이상과 같은 대사(大事)는 이미 면복이 있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고, 삭망(朔望)에 이르러서도 면복을 사용한다면 한갓 대소(大小)의 예에 입는 것이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백관(百官)은 공복(公服)을 쓰는데 왕세자(王世子)만 중복(重服)을 사용하는 것은 전도(顚倒)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관(百官)도 또한 마땅히 조복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중국[中朝]의 제도를 상고해서 참작(參酌)하여 시행해야지 갑자기 고칠 수 없으며, 또 세자(世子)의 조복(朝服)에 관(冠)은 6량(六梁)이고 대(帶)는 옥대(玉帶)이며, 폐슬(蔽膝)·패옥(佩玉)도 또한 반드시 백관(百官)보다 다르거늘, 어찌 서로 섞일까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 등의 뜻은 예조(禮曹)의 계목(啓目)이 옳은 줄로 압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이약동(李約東)·유순(柳洵)·한환(韓懽)·윤은로(尹殷老)·윤해(尹垓)는 의논하기를,
"왕세자(王世子)의 영조(迎詔)와 하정지(賀正至)·하성절(賀聖節)은 대사(大事)이고, 하삭망(賀朔望)은 그 다음이며, 조참(朝參)은 또 그 다음입니다. 장복(章服)을 흠사(欽賜)하였고 이미 면복(冕服)도 있고, 또 6량 관복(六梁冠服)도 있으니, 면복은 영조(迎詔)·하정지(賀正至) 등의 일에 쓰고, 6량 관복은 하삭망(賀朔望)에 쓰며, 상복(常服)으로 익선관(翼善冠)·곤룡포(袞龍袍)를 조참(朝參)에 쓰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경동(李瓊仝)·김극유(金克忸)·임수창(林壽昌)·황사공(黃事恭)은 의논하기를,
"세자(世子)의 관복(冠服)은 군신(群臣)과 일체(一體)로 할 수 없으니, 조종조(祖宗朝)에서 여러 차례 주청(奏請)함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 면복(冕服)을 흠사(欽賜)하였은즉, 정지(正至)·성절(聖節)의 조하(朝賀)를 어찌 나누겠습니까?
하고, 권정(權侹)·이집(李緝)·유인유(柳仁濡)·안윤덕(安潤德)은 의논하기를,
"옷[服]에는 경중(輕重)이 있고 일[事]에는 소대(小大)가 있으니, 정지(正至)·성절(聖節)·망궐례(望闕禮)와 같은 때에는 면복(冕服)을 쓰고, 본조(本朝)의 정지(正至)·탄일(誕日) 등의 하례(賀禮) 때에는 6량 조복(六梁朝服)을 쓰며, 삭망 조하(朔望朝賀) 때에는 공복(公服)을 쓰고, 조참(朝參) 때에는 익선관(翼善冠)에 곤룡포(袞龍袍)를 쓰면 모두 사의(事宜)에 맞겠습니다."
하고, 안호(安瑚)·이창신(李昌臣)·민사건(閔師騫)·이승건(李承健)·김준손(金駿孫)·성희안(成希顔)·권경유(權景𥙿)는 의논하기를,
"예조(禮曹)의 계목(啓目)에 의하여 시행(施行)하소서."
하고 한사문(韓斯文)·봉원효(奉元孝)·이녹숭(李祿崇)·성세명(成世明)은 의논하기를,
"세자(世子)는 삭망(朔望)에 공복(公服)과 옥대(玉帶)를 쓰고, 조참(朝參)에 익선관(翼善冠)과 곤룡포(袞龍袍)를 씀이 좋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예조(禮曹)의 아뢴 바에 따르라."
하였다.
연분(年分)을 자(字)296) 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데 대한 의논에서는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이극배(李克培)·노사신(盧思愼)·신승선(愼承善)은 의논하기를,
"공법(貢法)297) 의 면등제(面等第)는 세종(世宗)께서 강구(講究)하시고 널리 의논하여 정한 것이니, 그 배려함이 심히 원대합니다. 어찌 일시(一時)의 천견(淺見)으로써 경솔하게 개정하겠습니까? 전지(田地)의 품질이 같지 않은 까닭으로 양척(量尺)에도 장단(長短)이 있습니다. 상전(上田)은 그 경작이 많은데도 세입(稅入)은 적어서 고르지 못하다는 탄식이 없도록 하였으니, 이는 입법(立法)한 아름다운 뜻이거늘, 이제 고르지 못하다 하여 자(字)로 나누어 등급을 매기려고 하면, 1자(字)의 사이에도 기름지고 메마름이 혹 달라서 또한 고르지 못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선왕(先王)의 법(法)을 준수(遵守)함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어세겸(魚世謙)은 의논하기를,
"4면 등제(四面等第)는 선왕(先王)이 정한 바이며 《대전(大典)》에도 실린 것이니, 다시 고침은 옳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臣)이 생각으로는 분면 등제(分面等第)의 법(法)은 조정(朝廷)에서 전년(前年)에 이미 평안도(平安道)에 시험하였으되 폐단이 없었거늘, 홀로 타도(他道)에 행할 수 없겠습니까? 그 연품(年品)을 따라서 고하(高下)가 갑자기 다르니, 부득이한 곳이 있으면, 혹 산천(山川)으로써 표(表)하고 계동(溪洞)으로써 한계를 정하여 혹 나누어 둘로 하고 혹 나누어 3, 4로 하면, 반드시 자(字)마다 등급을 매기지 않더라도 고하(高下)가 점점 균일하여 저번의 두드러지게 다른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득이하여 분면(分面)하는 해가 있으면, 수령(守令)이 직접 살펴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또 모름지기 직접 살펴서 핵정(覈定)하며, 조정(朝廷)에서는 혹 관원을 차견하여 열실(閱實)하여 이와 같이 하면 큰 폐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노공필(盧公弼)·이약동(李約東)·이경동(李瓊仝)·유순(柳洵)·한환(韓懽)·윤은로(尹殷老)·김극유(金克忸)·임수창(林壽昌)·윤해(尹垓)·황사공(黃事恭)은 의논하기를,
"자(字)를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것은 봉행(奉行)하는 자가 만약에 지공(至公)하게만 한다면 풍흉[豐歉]의 그 등급을 잃지 않을 것이니, 진실로 행할 만하나, 만약에 한 고을의 허다한 전묘(田畝)라면, 한 수령(守令)이 어찌 실상을 살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 색리(色吏)에게 위임할 것인즉, 그 폐단은 예전의 답험(踏驗)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전대로 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권정(權侹)·이집(李緝)·유인유(柳仁濡)·안윤덕(安潤德)은 의논하기를,
"우리 나라의 공법(貢法)은 세종조(世宗朝)에 충분히 강구하여서 제도로 정하였으니, 준수(遵守)함만 같지 못합니다.
하고, 안호(安瑚)·이창신(李昌臣)·민사건(閔師騫)·이승건(李承健)·김준손(金駿孫)·성희안(成希顔)·권경유(權景𥙿)는 의논하기를,
"공법(貢法)은 행한 지가 이미 오래이니, 경솔히 개정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고, 한사문(韓斯文)·봉원효(奉元孝)·이녹숭(李祿崇)·성세명(成世明)은 의논하기를,
"지품(地品)이 고르지 못한데 1면(面)을 연분(年分)하면 반드시 상하(上下)가 있어 상(上)을 좇으면 하자(下者)는 홀로 그 폐단을 받고 하(下)를 좇으면 상자(上者)는 편벽되게 그 이익을 입을 것이니, 자(字)마다 등급을 매기는 것은 관민(官民) 둘 다 편합니다. 그러나 아뢴 절목(節目)이 번쇄(煩碎)하여 관리(官吏)가 거행(擧行)할 수 없을까 염려되오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또 명하여 승정원(承政院)에 의논하게 하니, 송영(宋瑛)·한언(韓堰)·김극검(金克儉)·경준(慶俊)·유윤겸(柳允謙)은 의논하기를,
"자(字)를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계책은 공사(公私)에 편할 것 같으나, 그러나 봉행(奉行)하는 자가 공정(公正)함에 미진(未盡)하면, 그 사이의 고하(高下)가 반드시 득중(得中)하지 못하고 한갓 번거롭게만 되어서 장차 폐단이 자심(滋甚)하게 될 것입니다. 대저 조종(祖宗)의 법(法)은 십분 이로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옛것을 변혁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이 자(字)를 나누어 등급을 매기는 일이겠습니까? 장차 이로움이 없고 폐단만 있을 것이니, 그전대로 행함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을을 기다려서 다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1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재정-전세(田稅)
- [註 294]연분 등제(年分等第) : 연분(年分)의 등급을 말함. 연분(年分)은 그 해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이를 상상전(上上田)에서 하하전(下下田)까지 9등급으로 나누던 제도임.
- [註 295]
원년 : 1450 세종 32년.- [註 296]
자(字) : 토지 면적의 단위 5경(頃)의 면적.- [註 297]
공법(貢法) : 조선조 세종(世宗) 때 규정한 지세(地稅) 제도. 전국의 토지를 그 비척(肥瘠)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고, 각 주군(州郡)을 다시 상·중·하로 나누고, 또 그 지역 안에서 다시 3등분하여 도합 27등급으로 세금을 매기던 제도임. 전분 육등(田分六等)과 연분 구등법(年分九等法)에 의하였음.○命召領敦寧以上、議政府、六曹、臺諫、弘文館, 議王世子冠服及年分等第事。 冠服議, 沈澮議: "依啓目施行。 但文宗、睿宗久在東宮, 請考其時冠服之制。" 尹弼商、李克培、尹壕議: "依啓目施行。" 洪應議: "如正至、聖節等大事用冕服, 朔望則用公服。 或疑公服無別於百官, 然以有玉帶可辨也。 若朝服, 則冕服未賜之前之服, 今旣欽賜七章冕服, 則可以代朝服。" 盧思愼議: "世宗朝, 王世子冠服與群臣無異, 故累次奏請, 未得蒙準。 至景泰元年, 特賜冕服, 則正至、朔望、朝賀, 當用冕服。 六梁冠服, 乃冕服未賜之前所用, 今若更服六梁朝服, 則是降服, 與群臣無異, 甚不可。" 愼承善、魚世謙議: "禮有大小, 冠服當與之升降。 大殿旣有三等之服, 群臣亦然, 至於王世子只用冕服、袞龍袍, 不用朝服, 則行禮節次似有相妨, 如正至以上大事, 則旣有冕服, 不必更議。 至於朔望, 亦用冕服, 則非徒大小之禮, 所服無差, 百官用公服而王世子獨用重服, 似爲顚倒。 若曰百官亦當用朝服, 則當考中朝之制, 參酌行之, 不可卒改。 且世子朝服, 冠則六梁, 帶則玉帶, 蔽膝佩玉, 亦必異於百官, 何可疑於相混乎? 臣等意禮曹啓目爲是。" 盧公弼、李約東、柳洵、韓懽、尹殷老、尹垓議: "王世子迎詔、賀正至ㆍ聖節, 大事也; 賀朔望, 其次也; 朝參, 又其次也。 欽賜章服, 旣有冕服, 又有六梁冠服; 冕服用於迎詔、賀正至等事, 六梁冠服用於賀朔望, 而以常服翼善冠、袞龍袍, 用於朝參爲便。" 李瓊仝、金克忸、林壽昌、黃事恭議: "世子冠服, 不可與群臣一體, 祖宗朝累次奏請, 以此也。 今旣欽賜冕服, 則正至、朔望、朝賀, 何分於大小? 皆用冕服如何?" 權侹、李緝、柳仁濡、安潤德議: "服有輕重, 事有小大。 如正至、聖節、望闕禮時用冕服, 本朝正至、誕日等賀禮時, 用六梁朝服, 朔望、朝賀時用公服, 朝參時用翼善冠袞龍袍, 則皆適事宜。" 安瑚、李昌臣、閔師騫、李承健、金駿孫、成希顔、權景𥙿議: "依禮曹啓目施行。" 韓斯文、奉元孝、李祿崇、成世明議: "世子於朔望用公服玉帶, 於朝參用翼善冠袞龍袍爲便。" 傳曰: "依禮曹所啓。" 年分字等第議: 尹弼商、洪應、李克培、盧思愼、愼承善議: "貢法面等第, 世宗講究, 廣議定之, 其慮甚遠, 豈以一時淺見輕改之哉? 田品不同, 故量尺有長短。 上田則其耕多而稅入少, 使無不均之嘆, 此立法之美意。 今以爲不均而欲分字等第, 一字之間, 膏瘠或異, 亦不免於不均, 莫若遵守先王之法。" 魚世謙議: "四面等第, 先王所定, 《大典》所載, 似不可更張。 臣意分面等第之法, 朝廷前年已試於平安道而無弊, 獨不可行於他道乎? 隨其年品, 高下頓異, 有不得已處, 則或以山川爲表, 或以溪洞爲限, 或分爲二, 或分爲三四, 不必逐字等第, 而高下稍均, 無曩時頓殊之弊矣。 然有如此不得已分面之年, 則守令親審之以報監司, 監司又須親審覈定, 朝廷或差官閱實。 如此則似無巨弊。" 盧公弼、李約東、李瓊仝、柳洵、韓懽、尹殷老、金克忸、林壽昌、尹垓、黃事恭議: "分字等第奉行者, 若出於至公, 則豐歉不失其等, 誠若可行。 若一邑許多田畝, 豈一守令所能審實乎? 必委諸色吏, 則其弊與古之踏驗何異? 莫如仍舊之爲愈。" 權侹、李緝、柳仁濡、安潤德議: "我國貢法, 在世宗朝熟講而定制, 莫如遵守。" 安瑚、李昌臣、閔師騫、李承健、金駿孫、成希顔、權景𥙿議: "貢法行之已久, 不宜輕改。" 韓斯文、奉元孝、李祿崇、成世明議: "地品不齊, 一面年分必有上, 下從上則下者獨受其弊, 從下則上者偏蒙其利。 字字等第, 官民兩便, 然所啓節目煩碎, 慮恐官吏未能擧行, 依舊爲便。" 又命承政院議之, 宋瑛、韓堰、金克儉、慶俊、柳允謙議: "分字等第之策, 似便於公私。 然奉行者未盡公正, 則其間高下必不得中, 徒爲煩辟, 而弊將滋甚矣。 大抵祖宗之法, 利不十不變舊, 況此分字等第之事, 將無利而有弊矣, 不如仍舊。" 傳曰: "待秋更啓。"
-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10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 재정-전세(田稅)
- [註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