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13권, 성종 19년 2월 12일 병오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도승지 송영 등이 해인사에 면포 3천 필을 내리고자 한 것에 대해 논하자 5백 필을 감하게 하다
도승지(都承旨) 송영(宋瑛) 등이 아뢰기를,
"귀후서 면포(歸厚署綿布) 3천 필(匹)을 명하여 해인사(海印寺)에 주어 판당(板堂)을 수즙(修葺)하게 하시니, 이 면포(綿布)는 본래 관곽(棺槨)을 사서 상사(喪事)가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우(佛宇)를 수즙하는 데에 쓰는 것은 심히 미편(未便)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후(先后)의 뜻을 받들 뿐이니, 그 5백 필(匹)을 감(減)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0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
○都承旨宋瑛等啓曰: "歸厚署緜布三千匹, 命給海印寺修葺板堂。 此緜布本爲買棺槨, 令有喪者資焉, 而用於修佛宇, 甚未便。" 傳曰: "承先后之意耳。 其減五百匹。"
- 【태백산사고본】 32책 213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08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재정-국용(國用)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