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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1월 29일 갑오 4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헌납 이집이 박곤의 일로 《대전》의 법이 허물어짐을 아뢰다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이집(李緝)이 와서 아뢰기를,

"박곤(朴𦓼)은 한직(限職)이 5품에 지나지 못하는데 이제 4품 자급을 받았으니, 만약 개정하지 아니하면 《대전(大典)》의 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특별한 은혜는 상례(常例)에 구애하지 아니한다."

하였다. 이집이 다시 아뢰기를,

"박곤이 비록 공로가 있을지라도 한직 밖에는 가자(加資)할 수 없는데, 하물며 척촌(尺寸)의 공도 없으면서 집사(執事)의 예(例)에 의하여 지나치게 자급(資級)을 더하여 《대전》의 법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박곤만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특별히 가자한 자가 또한 많았으니, 결단코 따를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0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司諫院獻納李緝來啓曰: "朴𦓼限職不過五品, 而今受四品階。 若不改正, 恐《大典》之法毁。" 傳曰: "特恩不拘常例。" 更啓曰: "朴𦓼縱有功勞, 限職之外, 不可加資。 況無尺寸之功, 而依執事例, 濫加資級, 以毁《大典》之法, 可乎?" 傳曰: "非獨朴𦓼, 如此特加者亦多, 決不可從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05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