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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212권, 성종 19년 윤1월 25일 경인 4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의정부·영돈녕 이상과 육조 당상관을 불러서 토지의 넓이를 측량하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명하여 의정부(議政府) 및 영돈녕(領敦寧) 이상과 육조 당상관(六曹堂上官)을 불러서 양전(量田)의 편부(便否)를 의논하게 하니, 심회(沈澮)·윤필상(尹弼商)·윤호(尹壕)·어세겸(魚世謙)·노공필(盧公弼)·박건(朴楗)·이경동(李瓊仝)·이약동(李約東)·한환(韓懽)·임수창(林壽昌)·권중림(權仲麟)·윤해(尹垓)·황사공(黃事恭)은 의논하기를,

"양전(量田)의 연한이 이미 지나서, 혹은 천반포락(川反浦落)248) 과 혹은 묵혀 두고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세(稅)는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 폐단이 진실로 작지 아니합니다. 시절의 풍년·흉년을 보아서 양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철견(李鐵堅)·신승선(愼承善)·정난종(鄭蘭宗)·이숙기(李淑琦)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경계를 바로잡아서 부세(賦稅)를 제정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산과 골짜기가 많고 평지와 들이 적어서 20년 사이에 지세(地勢)의 높낮이와 장마로 허물어진 것과 정전(正田)·속전(續田)이 서로 변하였으며, 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땅을 빼앗아 병합하는 폐단도 없지 아니합니다. 이제 다시 양전하는 기한이 지났으니, 시절의 풍년·흉년을 보아서 오는 가을에 시작하여 다시 측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오는 가을의 풍년·흉년을 보아서 다시 측량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04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 [註 248]
    천반포락(川反浦落) : 내가 다른 곳으로 터져흘러서 논밭이 떨어져 나감.

○命召議政府及領敦寧以上、六曹堂上, 議量田便否。 沈澮尹弼商尹壕魚世謙盧公弼朴楗李瓊仝李約東韓懽林壽昌權仲麟尹垓黃事恭議: "量田年限已過, 或川反浦落, 或陳荒業去, 稅存, 弊固不貲。 視歲豐歉, 量田爲便。" 李鐵堅愼承善鄭蘭宗李淑琦議: "當正經界, 以制賦稅。 我國山谿多而平野少, 二十年之間, 地勢之高下、雨水之缺圮, 正續之田, 互爲變遷。 又不無强幷弱削之弊。 今過改量田之限, 視歲豐歉, 來秋爲始改量何如?" 傳曰: "視來秋豐歉改量可也。"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04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