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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1월 19일 갑신 1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충청도 관찰사 김여석이 천방·제언·해택 등의 일을 아뢰다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 김여석(金礪石)이 일찍이 그 병든 아내를 만나보기 위해 서울에 왔다가, 이에 이르러 배사(拜辭)하고 인해 아뢰기를,

"천방(川防)·제언(堤堰)·해택(海澤) 등의 일은 백성이 힘입어서 관개(灌漑)하는 바이나, 반드시 제언사(堤堰司)에 신청하고 또 상언(上言)을 올린 뒤에야 그 도(道) 관찰사로 하여금 검찰(檢察)하여 시행하게 하므로 시일이 지연되고 늦어져서 편리하지 못합니다. 천방·제언 등의 일은 이미 이세좌(李世佐)가 아뢴 바로서 단지 그도 감사(監司)로 하여금 검거(檢擧)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해택(海澤)도 이 예(例)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다만 해택은 이(利)가 중하므로 장고(狀告)하여 경작하려고 하는 이가 선후(先後)가 있는데도 뒤에 신고한 자가 호강(壕强)하면 감사가 선후를 가리지 아니하고서 절급(折給)하는 일이 있으니, 경은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01면
  • 【분류】
    농업-수리(水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甲申/忠淸道觀察使金礪石曾以病妻相見來京, 至是拜辭。 仍啓曰: "川防、堤堰、海澤等事, 民所賴以資灌漑。 然必申于堤堰司, 又呈上言, 然後令其道觀察使檢察施行, 遷延稽緩未便。 川防、堤堰等事, 旣以李世佐之啓, 但令其道監司檢擧。 請海澤事, 亦依此例。" 上曰: "可。 但海澤利重, 狀告欲耕者, 或有先後。 而後告者豪强, 則監司有不分先後折給之理, 卿其審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1책 301면
  • 【분류】
    농업-수리(水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