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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1월 18일 계미 1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한사문과 김심이 원각사 중수의 부당함을 논하자 재목과 기와를 주지 아니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어제는 마침 심기가 불편하였으므로 오늘 경연(經筵)을 정지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나았으므로 경연에 나가고자 하나, 다만 영사(領事)·특진관(特進官)·대간(臺諫) 등이 반드시 미처 오지 못할 것이니, 주강(晝講)의 예(例)와 같이 진강(進講)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집의(執義) 한사문(韓斯文)과 사간(司諫) 김심(金諶) 등이 예궐(詣闕)하여 입시(入侍)하기를 청하자, 참찬관(參贊官) 유윤겸(柳允謙)이 아뢰기를,

"대간들이 이미 예궐하였으니, 시강(侍講)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한사문김심원각사(圓覺寺)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어찌 참작하지 아니하고 말하며, 나도 어찌 참작하지 아니하고서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선왕과 선후의 뜻을 잊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니 마땅히 재목과 기와를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0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癸未/傳曰: "昨適氣不平, 故停今日經筵。 今則平愈, 欲御經筵。 但領事、特進官、臺諫等必未及來, 如晝講例進講可也。" 旣而, 執義韓斯文、司諫金諶等詣闕請入侍。 參贊官柳允謙啓曰: "臺諫等已詣闕, 侍講何如?" 傳曰: "可。" 御經筵。 講訖, 韓斯文金諶圓覺寺不宜修補。 上曰: "爾等豈不斟酌言之? 予亦豈不斟酌而爲之? 但不忘先王先后之意耳。 然爾等皆曰不可, 當不給材瓦。"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00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