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1월 18일 계미 1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한사문과 김심이 원각사 중수의 부당함을 논하자 재목과 기와를 주지 아니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어제는 마침 심기가 불편하였으므로 오늘 경연(經筵)을 정지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나았으므로 경연에 나가고자 하나, 다만 영사(領事)·특진관(特進官)·대간(臺諫) 등이 반드시 미처 오지 못할 것이니, 주강(晝講)의 예(例)와 같이 진강(進講)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조금 있다가 집의(執義) 한사문(韓斯文)과 사간(司諫) 김심(金諶) 등이 예궐(詣闕)하여 입시(入侍)하기를 청하자, 참찬관(參贊官) 유윤겸(柳允謙)이 아뢰기를,
"대간들이 이미 예궐하였으니, 시강(侍講)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한사문과 김심이 원각사(圓覺寺)를 수리하는 것이 마땅치 못함을 논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어찌 참작하지 아니하고 말하며, 나도 어찌 참작하지 아니하고서 하는 것이겠는가? 다만 선왕과 선후의 뜻을 잊지 아니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니 마땅히 재목과 기와를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300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