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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212권, 성종 19년 윤1월 14일 기묘 2번째기사 1488년 명 홍치(弘治) 1년

원각사에 재목과 기와만 주고 군졸은 사역하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홍문관에 전교하다

홍문관(弘文館)에 전교하기를,

"어제 그대들이 아뢴 바가 옳으나, 다만 선왕(先王)과 선후(先后)의 교시(敎示)를 잊을 수 없어서 재목과 기와만 주고 군졸(軍卒)은 사역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런 까닭에 들어주지 아니한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97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 / 정론-간쟁(諫諍)

○傳于弘文館曰: "昨日爾等所啓是也。 但先王先后之敎, 未能忘也。 只給材瓦, 非役軍卒, 是以不聽。"


  • 【태백산사고본】 32책 212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11책 297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건설-건축(建築) / 재정-역(役) / 정론-간쟁(諫諍)